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젠 양육의의무를 다하고 요구해라. 무개념부모들아~~
사랑은 컨디션!
정말 다행이네요.
기권이2명이나! 으이구 국개둘
지금이라도 통과 되서 진짜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런 뻔뻔한 부모들은 한푼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버릴때는 언제고
고 구하라씨가 돌아가시고 법으로 나마 이름을 남기셨네요....
있을때 많이 응원해줄껄.....카라때는 한승연을 좋아해서...ㅠㅠ
부모노릇해야 부모다!
댓글 4
댓글쓰기정말 다행이네요.
기권이2명이나! 으이구 국개둘
지금이라도 통과 되서 진짜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런 뻔뻔한 부모들은 한푼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버릴때는 언제고
고 구하라씨가 돌아가시고 법으로 나마 이름을 남기셨네요....
있을때 많이 응원해줄껄.....카라때는 한승연을 좋아해서...ㅠㅠ
부모노릇해야 부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