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9년 전 현직 검사의 기자 성추행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전력이 있다. 피해자 고소가 있은지 1년 9개월 만에 나온 처분이었다. 검찰 조직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는 만큼,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적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