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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8.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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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136922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건 

해당 사회의 역사와 감정선, 헌법에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1948..7.12 제헌헌법은 헌법전문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역사적 정당성의 원천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재확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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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배치되는 발언을 하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으니

종일 유사 학자들과 그 이론으로 무장한 뉴라이트(뉴매국노) 같은 집단이 융성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헌법이 재판규범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법학자들의 견해도 있지만,

헌법을 위반했을 때 실제적 처벌 규정이 없으니,

헌법을 가벼이 여기거나, 명시된 헌법조문과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자들이 만연해 지는게 아닌가 합니다.

 

법은 해당 사회 최후의 보루라는 말처럼, 이제 헌법을 배반하는 행위와 행동에 대해 

형사법을 신설,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만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게 80여년전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이 남긴, 과업이자 시대정신이라 생각합니다.

 

헌법 배치죄, 신설을 간원합니다.

 

<부정시림국민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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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옹호할 것이며,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습니다. 노무현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시대에 참여하기를 열망합니다. '추천, 세상을 바꿀 사소한 연대'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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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4 21:28
    베스트

    반민족행위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