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싸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최근 심각한 반인륜 범죄들이 넘쳐나는 상황에, 복수 성격의 재범죄까지 횡행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 같은 경우, 가해자는 감옥에서 난동 부리며 언제고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느니, 다른 재소자들에게 피해자 정보를 알려주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더 많다고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해자가 왜 피해자에게 이리도 당당한 걸까? 그건 자신들이 피해자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범죄 당시 물리적/심리적으로 제압을 했다는 지배심리를 벗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이런 우월의식을 타파할 그 어떤 장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법체계가 그 두 사람 위에 군림하며 "나한테 잘 보이는 쪽이 우세한 쪽"이라는 식이죠. 왜냐하면 재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때문이죠.(물론 형사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대변하는 쪽은 검사 측이지만, 여러 폐해들이 있죠..)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일종의 '킬 스위치'를 하나 쥐어줘야 하지 않나 싶어 이런 아아디어를 적어봅니다.

 

<제도의 대상은 '반인륜적 중범죄자'로 특정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된 범죄로 제한합니다. 무고한 피해자에게 엉뚱한 권력을 주면 안되기 때문이죠. 가해자는 법정이 정한 형량을 받고 복역하겠죠. 그리고 가석방이든 만기출소든 교도소를 나오기 전에, 사법부는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합니다. 피해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일단 석방은 중단되고 재소자 석방에 대한 재심사가 이뤄집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소자가 아직 나와서는 안되는 이유를 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소자 석방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심사 결과 석방이 부적합하다 생각되면 이는 재판부로 이관되어 형량을 재심사합니다.>

 

제안의 요지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 제도의 효과는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재심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석방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이 제도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석방 연기가 횡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소일만을 앞둔 재소자 입장에선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를 업신여기는 짓은 못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이 없다면 형량이 늘어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모든 범죄 판결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사법제도가 갖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심각한 중범죄 혹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제한합니다. 그럼 이런 석방 재심사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이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만약 미래에 배심원제가 도입된다면, 배심원은 유/무죄 결정과 더불어 이 석방 재심사 적용 여부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판사가 유/무죄는 배심원 판단을 따라야 하지만, 석방 재심사 적용 여부는 참고하도록 합니다. 무차별적인 남용은 막자는 취지입니다.

-

 

아이디어 단계에서만 적어본 거라 헛점도 많고,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이 갈 수 있다 봅니다. 다만 범죄심리학에서 '문닫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을 잘 닫아두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간다지만, 범죄를 저지른 제소자가 이런 심리적 부담을 쉽게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허접한 아이디어일지라도, 이런 소소한 노력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제안을 적어봤습니다.

댓글 1

댓글쓰기
  • 피의자에게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막혀있죠

    애초에 선고를 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