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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26 10:12  (수정 07.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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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661394

더탐사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었고

 

중노위 결정이었군요.

근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비판하거나 반박하려면 결정문을 보고 하던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기조 하나에

얼굴 싹 바꾸는게 공무원들이고 그 중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도 그런게 심한편인데

이런정부하에서

사측이 아닌 노측의 손을 들었다는건

그럴만한 사정이 충분하게 인정된거라고 보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지노위-중노위에서 인정된 건은 행정소송 가도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예전에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사건같은 경우? 이건 심각한 사회문제였죠.

 

 

덧붙여 내용은 잘 모르지만,

김용민 목사의 저 글만으로 추측해보면

강진구일당이랑 노동조합이랑 맺은 단체협약이 문제가 되서 해고를 못한다는거면

강진구일당이 경영한 사실이 합법적인 경영으로 인정되는거고

그때 맺은 단체협약등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므로, 그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이 문제라면

새로운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협약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도래했을때

 

단체협약 해지통보등으로 협약을 합법적으로 정리하고 난 뒤에 정리해고를 하든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라고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단체협약의 불법적인 체결이나 무효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정리한 후에 정리해고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보통 그런 합법적인 협약과 절차를 무시하는 사측은

노동조합에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협약과 절차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게 당연하고

그건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고할수 있다고 하면, 사측은 경영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새로운 경영진이 내가 모르는 단체협약은 무효야! 라면서 그냥 마음대로 해고 해도 된다는거니까요.

 

뉴탐사 강진구 일당의 편을 드는게 아니라

깔려면 제대로 까야 한다는 겁니다.

 

김목사님이 중노위가 원칙을 버렸다고 하시는데,

만약 이걸 부당해고가 아닌걸로 인정해버리면 다른 기업들에서 경영진을 바꾸고,

새로운 경영진들이 우리가 모르는 단체협약이므로 모두 무효고 우리 마음대로 해고 하겠다. 라고 하고 해고해도 된다는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진들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맺는데 이사진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그런얘기는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제 말은

해고를 하고싶었으면

유효한 단체협약부터 정리했어야 하는거지, 

감정적으로 해고부터 해버려서 결국 노동조합이 유리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Dictatorshit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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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6 10:30
    베스트

    놓친건가...기존법으로  해고했는데 떡하니 저런 자체조항이 있다?

  • pnatheon 작성자
    2024.07.26 10:42
    베스트
    @난청개구리

    기존법이 뭐죠? 법으로 해고를 보장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만 있죠.

    그리고 자체조항이 아니라,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아마 단체협약때문에 생긴 문제인거 같네요.

  • 2024.07.26 11:32
    베스트
    @pnatheon

    적절한단어를 못써서요 ㅋ 님 의견과 같아오

  • 2024.07.26 10:59
    베스트

    아니 직원들이 무단 결근하고 타 경쟁사에 월급 받으면서 출근하는데 부당해고는 개뿔....  열공에서 충식이 괴롭히고 쪽바리 호랑개교인가 뭔가 파니까 거니가 오더 때린건 아닐까? 는 소설 이죠. ㅋㅋㅋ

    암튼 지금은 에초 지분 문제등에서 승소한 소송 판결들이 있으니 협약을 맺울 자격이 없는 최강박이 주체로한 협약은 무효이니 행정소송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 pnatheon 작성자
    2024.07.26 11:06  (수정 07.26 11:12)
    베스트
    @존김

    네 단체협약에 어떤 조항이 있을지 모르죠. 출퇴근 적용 받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을수도 있어요. 그럼 무단결근이 아니죠.

    제 말의 포인트는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지노위 중노위가 인정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그대로 진행하되,

    단협이 무효하다는 걸 입증해야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심증만으로 단협 무시해버리는 전례가 생기면 노사관계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거라서요. 

    그래서 노사간 문제는 보통 아주 엄격하게 절차를 중요하게 판단하죠.

  • 2024.07.26 11:22  (수정 07.26 11:25)
    베스트
    @pnatheon

    단협 주체가 부정된 판결을 받아 승소했으니 단협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이 가능하니 행정소송 해볼만하다 라고 한것입니다.  법원에서 승소 하여 회사를 되찾았는데 심증만이 아니죠.  상식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 pnatheon 작성자
    2024.07.26 11:26  (수정 07.26 11:26)
    베스트
    @존김

     아하...강진구일당이 경영한 사실이 불법이었다는 판결이 있으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건 몰랐네요. ~~ 그걸로 법적 논지를 이끌어가야겠네요. 

    아마 노동조합측은 경영진이 불법적이건 합법적이건 우리는 몰랐다! 라고 하겠죠.

    참 법적인 분쟁은 힘들어요. ㅋ.,ㅋ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철저히 준비해야 이기는게 법적 분쟁입니다. ㅜㅜ 

  • 2024.07.26 11:18
    베스트

    잘 모르는 분야인데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24.07.26 17:17  (수정 07.26 17:19)
    베스트

    단체협약이 절차 무시한 졸속 강행이므로 강제절차 준수 위반한 무효로 볼 수 있음

    그래서 지노위에서는 단체협약 인정 안했음.

    이번은 중앙위 결정입니다. 

    지노위와 중앙위는 법관이 아닌 민간 위원들이 판단함. 

    민노총 위원장 츌신도 참석하는 등 법적인 내용까진 자세히 안 들여다봄

    법적인 판단을 받는던 행정심판과 고등법원 대법원 3심 본안 남았고 그 사이에 단체협약 무효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어차피 2~3년 남은 일입니다. 

     

    노조원들이 졌을때는 조용하다가 중앙위에서 한번 인정받아서 떠드는 거라 실제 효력의미는 아직까진 없고요...

  • pnatheon 작성자
    2024.07.26 20:27  (수정 07.26 20:30)
    베스트
    @팩폭까마귀

    아 그럼 지노위 판정에 대해 중노위에 항소한게 노측이었나요?

    행정심판 절차와는 무관하게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용됐으니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시부터 현재까지 임금 다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동안도 다시 해고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에서 만약 노측이 지면

    그동안 받은 임금을 또 다시 토해내야 하죠.

     

    ㅜㅜ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사건에서 지노위-중노위-지방법원-고등법원까지 부당해고로 인정되던게 대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바람에

    최초의 해고시점부터 대법원 판결시까지 받은 임금을 다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여승무원이 스스로 ...

  • 2024.07.27 00:32  (수정 07.27 00:36)
    베스트
    @pnatheon

    네 맞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의 과정을 대법원 판례로 판단했기 때문에 딱히 질 것 같지 않습니다만, 방심할 순 없죠.  

    재미있는건 지금 복직된다고 해도 받은 퇴직금과 해고수당(한달 정도 임금)은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것(상계되겠지만..) 

    꽤 많은 돈 받아갔는데 그거 뱉어낼 생각들은 안하나봐요 ㅋ

    그리고 회사가 복직을 시키고 소송을 이어갈지, 대법원 판단 결과까지 보고 결정을 내릴지는 실무적이고 임금지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서 여러 방법 중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 2024.07.26 17:21
    베스트

    참고로 단체협약대로하면 1년 내내 무단출근하고 해사행위해도 경업을 해도 영원히 단순 징계조차 줄 수 없게 만들어놓음. 열공은 비열한 자들을 상대하는 중입니다. 

  • 2024.07.26 22:50  (수정 07.26 22:50)
    베스트

    지노위와 중앙위는 법관이 아닌 민간 위원들이 판단함...이라고 쓰신 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사정이 그래요.

    그리고 "강진구일당이 경영한 사실이 합법적인 경영으로 인정되"기 위해 그들이 경영권 관련 여러 소송을 제기했지요.
    정천수 측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법원이 허락한 주총과 이사회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부터
    강진구에게 주식을 주기로 했다며 정천수에게 주식을 달라고 한 소송(즉 1대주주가 강진구가 될 수 있는 소송)... 강진구 측이 다 졌습니다.
    그것까지 중노위에서 따졌을까요?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 2024.07.27 00:34
    베스트
    @김용민

    네 맞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대법원 판결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초기부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딱히 그래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