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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24 20:51  (수정 07.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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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63208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제14조의2(녹음기 등을 이용한 녹음) ① 녹음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성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녹음이 녹음 당시에는 녹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음성물 또는 복제물을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잇민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하려고 하는 제14조의2 1항 때문인가?

 

해석이 모호한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도 모호함

 

이이제이에 말한 "반의사~~~"는 의안 시스템에서 검색 불가능

 

잘 아시는 분의 도움 요청

왜인(倭人) 루니(Loony) 탄핵하!!!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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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4 20:54
    베스트

    성적수치심이라는거 자체가 상대적이고 모호한거 맞습니다. 성적수치심 이라는 단어는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에 나오는 단어들은 명확해야하고 모두에게 비교적 평등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 그리고 처벌할때 명확하거든요..

     

     

  • 잇싸웰 작성자
    2024.07.24 20:59
    베스트
    @만두찐빵

    1항을 보면 뭔가 이해가 안되요

    성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다른 부분도 언급하면 걸릴 수도 있는 모호한

    님의 말이 맞는 거 같아요

  • 2024.07.24 21:01
    베스트
    @잇싸웰

    저 법말고도 페미들미 저 성적수치심을 모든 성과 관련된 법에 박아넣을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었어요..

     

    찾아보시면 자료 많을걸요..

     

    저런 모호한 단어를 넣음으로써 많은 범죄자를 양산시킬려고 했던거죠

  • 2024.07.24 20:56  (수정 07.24 20:58)
    베스트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4432624

     

    강선우 의원은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함.

  • 잇싸웰 작성자
    2024.07.24 21:01
    베스트
    @무명

    독재자도 독재하지 않는다고 말함

    김명신도 법을 잘 지킨다고 말함

  • 2024.07.24 22:06
    베스트
    @잇싸웰

    근데 민주당 정치판에서 여성의원이 스스로 페미니즘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거 쉽지 않음.

    나 예전 활동내역 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잇싸에서 페미 제일 극혐했던게 나임.

    내가 잇싸에서 최초로 분리한 사람이 유~우명한 남페미임.

    근데 이런 내가 봐도 민주당 정치판에서 스스로 페미니즘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여성의원은 인정해줘야함.

  • 잇싸웰 작성자
    2024.07.25 05:37
    베스트
    @무명

    거짓말 잘 할 수도 있음

    진짜 그런지 검증해야 함

  • 2024.07.24 22:02
    베스트
    @무명

    본인이 직접 아니라고 하면 좀 믿어줍시다 쫌.

  • 2024.07.24 20:57
    베스트

    어차피 폐기됬어 걍 한준호 찍자

  • 잇싸웰 작성자
    2024.07.24 21:00
    베스트
    @잼세상

    맞말

  • 2024.07.24 21:02
    베스트

    의안정보 시스템 원문 내용을 다 봤는데

    기존 촬영물/복제물 처벌 하던걸, 촬영물/음성물,복제물 처벌 하는거 추가 변경.

    + 촬영, 녹음 시 찬성 했더라도, 반포, 배포시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조항 신설

     

    법전 자체에 악의는 없지만, 당시 분위기 기억나?

    검찰조차도 성범죄에 한해 신고자가 여성일 경우 무고죄 수사 중지 한다는게 수사원칙이였던거? 

    동일 주장을 반복하는 영악한 여성이면, 유죄가 되는데.. 보호권 차원에서도 허용되면 안되는 분위기였죠.

    이진욱, 김경훈,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 자살, 이진우 시인, 곰탕집 사건 ... 다 그때 그 분위기에 휩쓸린 사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