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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20:24 | 조회 수 23270
[앵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김 여사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어떤 요구였는지 남영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이 보고 된 건 조사 종료를 2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총장패싱' 논란을 부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후 보고는, 조사 중 김 여사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수사팀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당일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4
댓글쓰기김거니한테 콜검들이 조사를 받은듯 ㅋㅋㅋ
김명신이 검사들 주머니 압색하고 검사들 머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조사한거네.
조사대상 피의자는 검새들이었네.
검새들아 이거 쪽팔리는거 아니야?
어느정도 해야지..
검사들 죄 빙신들밖엔 없나..
정치검사 ㅅㄲ들이라서 그런가..
검사들 참 거시기하겄다. ㅉㅉ
아예 관심도 없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