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폐기된 법안 아니야?? 교섭단체 문장이 안보이길래 묻는거야.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A4X0I5U3L0T1D6L5T2K1D9G6Q3S4
'이미 거부했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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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폐기된 법안 아니야?? 교섭단체 문장이 안보이길래 묻는거야.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A4X0I5U3L0T1D6L5T2K1D9G6Q3S4
'이미 거부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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