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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호불호를 차치하고 우리보다 인구 구조가 10~15년 앞서 있는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먼저 겪은 일은 우리도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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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일본: 고령운전자와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현황과 과제

 

까다로워진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일본 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관련 뉴스가 증가하면서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관련 대책이 강화됐다. 현재 일본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생일 한 달 후까지) 당시 만 70~74세인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 전에 ‘고령자 강습’을 받아야한다. 강습 내용 및 시간은 소지하고 있는 면허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강습 내용은 운전 적성검사,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당시의 나이와 교통위반 유무 등에 따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다. 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다면, 만 71세 이상 고령자는 유효기간이 3년, 만 70세는 4년, 그 외는 5년이다.

올해부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이 의무화되며, 시험에 불합격하면 면허증 갱신이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그 대상이 모든 고령자가 아닌 75세 이상으로 특정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과거 3년간 신호위반, 역주행, 속도초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한정되며, 2022년 10월 12일 이후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75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인지기능검사 △고령자 강습(운전적성검사 30분, 강의 30분, 실기지도 60분) △운전기능검사(해당자에 한함)를 받고, 이에 통과해야 한다. 면허 갱신을 위한 인지기능검사 결과 치매가 우려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 결과 치매로 판정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출처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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