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에 대법관 3명 교체 대상
8월 1일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
2.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9명 추천
조한창·박영재·노경필·윤강열 윤승은·마용주·오영준·박순영·이숙연
======= 현재 여기까지 진행 =======
3. 조희대 대법원장이 9명 중 3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4. 대통령은 국회에 3명 임명 동의안 제출
5. 국회 청문회 거쳐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동의
6. 대통령이 임명
![IMG_8456.jpeg](//img.itssa.co.kr/files/attach/images/2024/06/16/822c6d1f8b730eafb75891ca7699ae5f.jpeg)
![IMG_8455.jpeg](//img.itssa.co.kr/files/attach/images/2024/06/16/70a22a2b66ce07b915d3173b15cecf02.jpeg)
최은순 보석도 허가해 주고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에서 무죄 판결함
댓글 8
댓글쓰기딸랑딸랑딸랑 바둑이 방울 잘도 울린다
다 바꾸 시켜 버립시다.
판🐦 🐕🦺🐦ㄲ들🤬🤬🤬🤬!!!!
법을 찾아봤는데 대법🐦 🐕🦺🐦ㄲ🤬🤬🤬🤬🤬🤬🤬🤬!!!!비준 반대가 강제 사항이 아닌 가 보네🤬🤬🤬🤬!!!!
대한민국 헌법 104조 2항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임명 가능합니다
읽어봤는데 이게 강제적인 조항인건지 해석이...
'동의를 얻어'라고 되어 있으므로 강제 조항입니다
이전에도 대법관 동의 안해줘서 낙마한 경우 있습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동의가 필수입니다
그전에도 민주당이 거부만 했어도 ㅠ.ㅠ
좋은 해석 감사합니다
절대 통과시키면 안될인물..
탄핵 대비용으로 박아 놓고 있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