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중이었고요.. 경업금지조항은 스톡옵션 받을 때 다 이써요... 그렇게 이상한 조항 아닙니다. 그니까 딴데 가려면 지분 5%는 포기하고 13%만 가져가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 5% 회사에 팔고 가라..그런 얘기일수도 있고.. 동종업계 1년동안 취업금지도 보통 다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업금지가 아니라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경업을 할 수 없는데, 5%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야 매도할 수 있다잖아요. 이게 평생 노예계약 아니면 뭐란 말임..? 하이브가 평생 동의 안 해서 5% 지분을 못 팔 경우 아예 업계를 떠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ㅜㅜ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민 대표는 하이브 측에 2025년 1월 풋옵션을 행사한다. 풋옵션은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지분을 팔 권한이다. 민 대표가 하이브와 계약한 풋옵션 규모는 1000억원 대로 추정된다.
만약 이 시기에 뉴진스에게 어떤 악재가 생겨 어도어 실적이 반토막 났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민 대표가 지닌 18%의 어도어 주식 가치도 함께 내려간다. 2025년 1월 민 대표 주식 가치가 몇십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하이브는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무조건 1000억원에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 하이브는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나눈 대화록 속 ‘5월 여론전 준비’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라’ 등 내용에 하이브가 주목하는 이유다.
https://m.mk.co.kr/news/culture/11001216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어휴 설명 드렸잖아요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야 매각할 수 있고 주식이 있는 한 경업금지는 평생 적용이라니까요?? 동의 안 하면 못 파는데 2년 후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 주주계약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 진행 중이었고 양당사자의 의견이 매우 달랐다고 하잖아요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여론전 먼저 시작해서 주가 반토막 낸 건 하이브에요 전후관계 제대로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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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재협상 중이었고요.. 경업금지조항은 스톡옵션 받을 때 다 이써요... 그렇게 이상한 조항 아닙니다. 그니까 딴데 가려면 지분 5%는 포기하고 13%만 가져가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 5% 회사에 팔고 가라..그런 얘기일수도 있고.. 동종업계 1년동안 취업금지도 보통 다 합니다.
이상한조항이란게 아니고요...
어케되가는건지...걍...쓴거에여
넵!
동종업계 취업제한 있는경우 많죠.
민희진의 행동들을 동의하기가 쫌..
그냥 일반적인 경업금지가 아니라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경업을 할 수 없는데, 5%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야 매도할 수 있다잖아요. 이게 평생 노예계약 아니면 뭐란 말임..? 하이브가 평생 동의 안 해서 5% 지분을 못 팔 경우 아예 업계를 떠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ㅜㅜ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4/25/NKT3FHVRWJDEHCVXKXJVO3WMXM/?outputType=amp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민 대표는 하이브 측에 2025년 1월 풋옵션을 행사한다. 풋옵션은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지분을 팔 권한이다. 민 대표가 하이브와 계약한 풋옵션 규모는 1000억원 대로 추정된다.
만약 이 시기에 뉴진스에게 어떤 악재가 생겨 어도어 실적이 반토막 났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민 대표가 지닌 18%의 어도어 주식 가치도 함께 내려간다. 2025년 1월 민 대표 주식 가치가 몇십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하이브는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무조건 1000억원에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 하이브는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나눈 대화록 속 ‘5월 여론전 준비’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라’ 등 내용에 하이브가 주목하는 이유다.
https://m.mk.co.kr/news/culture/11001216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몇개의 기사만 봐도 민희진씨가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애초에 민희진씨가 저런 모의를 안했어야하지 않나요?
모의한대로 5월이 되가는 이 시점에 모략들이 터지고
주가는 뚝 떨어지게 되었네요.
72%를 가진 하이브가 저런 모의를 그냥 둬야하나요?
왜죠? 경업금지조항때문에?
그 계약서에 도장찍은건 민희진 당사자인데요?
그땐 뭔지 몰랐다라고 하면 계약이 없어지나요?
게다가 팔고 나가면 2년 후엔 할수있는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7897?sid=101
어휴 설명 드렸잖아요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야 매각할 수 있고 주식이 있는 한 경업금지는 평생 적용이라니까요?? 동의 안 하면 못 파는데 2년 후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 주주계약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 진행 중이었고 양당사자의 의견이 매우 달랐다고 하잖아요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여론전 먼저 시작해서 주가 반토막 낸 건 하이브에요 전후관계 제대로 파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