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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아래는 이번 주식양도소송 결과와 관련한 뉴탐사 커뮤글과 뉴탐사 기사이다.

 

 

더탐사765.jpg

 

법원, 계약 파기는 아니라도 공동 경영과 주식 양도 사전 약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인정

2024-04-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하상익 부장판사)는 18일 강진구 기자가 열린공감TV 정천수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증여 청구 소송에서 구체적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공동경영자로 인정하고 주식을 일정 부분 공유하기로 한 사전 약정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열린공감TV의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원고가 합류할 경우 주식 일부를 양도한다는 잠정적 사전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 기자는 정천수 씨가 2020년 12월 자신에게 열린공감티브이 주식 3분의 1을 무상 증여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정 씨를 상대로 2022년 9월 소송을 주식 증여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주식 양도 약속과 관련해서 입사 이후 일정 부분 주식을 나누고 공동 경영하기로 한 사전 합의는 인정했다. 다만, 주식 양도의 절차, 시기,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전합의가 구체적인 계약 성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강 기자 측은 정천수와 최영민 감독이 주식을 각각 15%씩 떼어서 강기자에게 30%를 주기로 했다는 경리담당 최진숙 씨의 발언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최진숙의 동영상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풀녹취와 링크까지 제출했음에도 이를 구체적인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 기자가 정천수, 최영민 감독과 사전에 공동 경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경향신문에서 열린공감TV로 이직할 당시 주식 양도 약속을 신뢰하고 이직한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결국 소외 회사에 합류하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 원고가 경향신문에서 느꼈던 제약과 한계 및 소외 회사의 대안 언론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보일 뿐이고,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이나 이에 대한 피고의 제안이 원고가 합류를 결심하게 된 주된 이유나 동기가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경향신문내에서 탐사보도의 한계와 제약, 열린공감티브의 성장 가능성 외에도 열린공감티브이를 공동 경영하면서 시민언론으로 육성해보고자 하는 정천수의 말을 신뢰해 열린공감티브이에 입사한 것이라는 강진구 기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차후 항소심에서는 강진구 기자가 시민언론으서의 가치와 비전 공유 없이 단순히 정천수 개인 회사나 다름 없는 열린공감티브이를 선택했을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강진구 기자의 열린공감TV 성장에 기여한 점과 정천수가 상당한 이유 없이 주식 양도에 관한 협의를 거부한 것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할 경우 피고가 원고를 공동 경영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주식 중 일정 수량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라는 잠정적.묵시적인 합의 자체가 사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피고는 양도할 주식의 수량,양도 시기 및 양도 절차에 관하여 원고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약정상 의무를 이미 부담하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합류 이후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주식 양도에 관한 협의를 거부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같은 합의가 계약의 성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계약 교섭의 중도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진구 기자는 “1심은 주식 양도에 대한 사전 합의만 인정했지만, 향후 항소심에서는 최진숙 동영상 발언 등을 증거로 주식 양도의 수량(3분의 1), 방법(무상), 시기(입사 후) 등 구체적인 증여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열린공감티브이에 입사한 점을 입증해보이겠다”고 밝혔다.

https://newtamsa.org/news/aKbebMmBs9wY1pK

 

 

 

2. 아래는 민사소송에서 기각과 각하 결정의 차이점에 대한 참조 자료다.

 

 

 민사소송 중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1. 기각과 각하 결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기각과 각하 결정은 어떤 청구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결정의 차이는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과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습니다.

1.1 기각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진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기각은 소송요건이나 청구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1.2 각하

각하는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각하는 주장된 내용이나 소송요건 등이 미비하여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내려집니다.

2. 민사소송에서의 기각과 각하는 결정 프로세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합니다. 소제기 자체가 요건을 흠결한 경우 각하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소제기는 적법하지만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상대방의 항변이 이유있는 등) 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또한,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나 청구하여 주장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https://junpd.com/%EB%AF%BC%EC%82%AC%EC%86%8C%EC%86%A1-%EC%A4%91-%EA%B8%B0%EA%B0%81%EA%B3%BC-%EA%B0%81%ED%95%98%EC%9D%98-%EC%B0%A8%EC%9D%B4%EC%A0%90/

 

 

3.  항소하게 될 현 단계에서는 기각 보다는 각하가 강진구 기자에게 다소 희망적으로 보여진다.

판결문 전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뉴탐사 기사만으로는 내용 이해가 쉽지 않다.  아래는 주식양도소송의 쟁점과 관련하여 이전에 썼던 글이다.

 

모 검사의 주장이 이번 주식양도소송 판결에 거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아 보인다. 

 

(유싸) 모 검사가 밝힌 주식양도소송의 부담부증여의 쟁점'

https://itssa.co.kr/7548745

 

(유싸) 주식양도소송의 쟁점 

https://itssa.co.kr/7548822

 

 

KimKwun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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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8 22:21
    베스트

    출첵하고 잇싸하자

    https://itssa.co.kr/attendance

  • 2024.04.18 22:22
    베스트

    눈이 맑아지기 시작함?

  • 2024.04.18 22:23
    베스트

    각하 아니엇냐?

  • 2024.04.18 22:29
    베스트

    출석이요!

  •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가 왜 있는거야?

     

    그걸 적어야지 ㅋㅋ

     

    그냥 다 묻어두고 다른 판단 나올 여지 있다고 쓰면 ㅋㅋ 그걸 누가 믿음? ㅋㅋ

     

  • 2024.04.18 22:32
    베스트

    20231009_231159.gif

  • 2024.04.18 22:35  (수정 04.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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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쓰십니다. 주장으로만 보면 승소해야하는데 현실은 주 주장은 각하, 예비 주장은 기각. 

    정피디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소송비라도 각자 부담이었을텐데 소송비는 100프로 강진구 부담.. 

     

    판결문의 채무불이행은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계약을 성립하도록 하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 즉 주식줄게라고 한 뒤에 계약을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 부족은 인정된다. 란 의미에서 채무불이행 그것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정법임.

    하지만 강진구가 주장하는 주식양도에 대한 채무불이행은 계약불성립으로 성립하지 않는걸로 나오는데 단어에만 꽂혀서 멋대로 해석하며 정신승리로 애쓰시는군요. 여.전.히.

     

    그러니까 재판에서 다 지는거에요 

     

    그리고 판결문의 핵심은 강진구는 경향신문을 그만두면 주식을 준다고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강진구가 계약을 위해 즉 열공 주식을 받기 위해 경향신문을 그만둔게 아니잖아라고 그  거짓말을 꼬집는 것임.  해직무효소송이나 하지말고 계약성립을 주장하던가 해야지.

    본임 행동과 주장이 정반대라서 그래요

  • 2024.04.18 22:57
    베스트

    인정할건인정하시져~~!!

  • 2024.04.19 09:40
    베스트

    요 어린 싹수 노란 놈! ㅎ ㅎ ㅎ

     

    진짜 우리 김군님은 어디 유니버스 소속이신가...

    법원 판결도 무시하시고..

     

    그리고 인용방법도 잘못된게... 어디 전문적인 사이트도 아니고 개인이 그냥 여러정보 모아놓은 블로그에서 정보라고 긁어오시는거...

    학계에서 이러면 제대로 취급도 안 해준답니다.

    저한테 어제 지력(知力, 어릴 때 일본 고에이 삼국지 게임 많이 하셨나봐요) 운운하시길래... 김군님은 어디 학위라도 있으신가 해서 자료 인용 방법 관련해서 조언해 드려요..

     

    으휴... 

  • KimKwun 작성자
    2024.04.19 20:18
    베스트
    @카누

    이제 보았더니 카누 요것이 아주 개(犬)종자였네.

    하루 두번 등 싹수노란 것들의 댓글에 대응했더니 도리어 나를?  

     

    그리고 니가 잘못 이해한 것은 반성하지 않고 또 되지도 않게 물고 늘어져?  딱 개(犬)종자로구나.

     

     

  • 2024.04.19 20:37  (수정 04.19 20:42)
    베스트
    @KimKwun

    김군님 한자 표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개 견(犬) 자는 한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어휘입니다.

    좀 어려운 문자에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예를 들면.. (김군님이 쓴 글 중에서 한자 병용표기 할만한 곳)

     

    「이제 보았더니 카누 요것이 아주 개 종자(種子)였네.

    하루 두번 등 싹수노란 것들의 댓글에 대응(対応)했더니 도리어 나를?  

     

    그리고 니가 잘못 이해(理解)한 것은 반성(反省)하지 않고 또 되지도 않게 물고 늘어져?  딱 개종자로구나」

     

    이렇게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인 한자 어휘 표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에 대해서 싹수가 노랗다 하시고, 이번에는 아예 개(犬) 라는,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까지 쓰시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가 모욕감을 느끼는 댓글을 자꾸 쓰시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의거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모욕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제 댓글이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는데, 최소한 제가 개 종자(개의 씨를 이어받은 놈)라는 허위사실 적시를 하시면서 제 명예를 훼손하는 건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4.04.21 01:48  (수정 04.21 01:48)
    베스트

    이 아저씨 아직도 이러고 계시네.. 병원 다녀오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