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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oo
2024.03.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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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2308157

https://www.facebook.com/100048899539355/posts/pfbid027iZ9BGfZiPNj18J22D3E3ZeyLwhgJs7xHcHLgLL4XGoVHoDG9uv4EXHLpzQ8yTvrl/?app=fbl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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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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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요?

    좋다는거 알겠지만 내용 좀!!!

  • 2024.03.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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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마을

    영장항고가 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한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검찰이 맘대로 경찰영장 지휘못하게 경찰한테

    영장재청구권을 주자는 취지같은데 어차피 검찰이 기각하면 그만인데 바로 법원에 낼수 있게끔 하자는건가..

  • 2024.03.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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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스타79

    👍

  • 2024.03.29 21:16
    베스트
    @봉봉마을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하여 법원에 영장신청 또는

    경찰에 반려하는 결정을 하는데

    검찰이 경찰에 반려할 경우

    경찰이 이에 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

  • 2024.03.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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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밥풀꽃

    👍

  • oo 작성자
    2024.03.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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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마을

    밑에 조변이 댓글달았어요 ㄱㄱ

  • 2024.03.29 21:19  (수정 03.29 21:20)
    베스트

    조상호변호사입니다. 그간 경찰이 검사 또는 그 가족(김건희 등) 수사를 하려고 압색영장이라도 신청하면 검찰에서 모조리 반려해서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범죄 수사를 위해 부당한 영장 반려가 있으면 경찰에게 법원에 항고해서 다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강학상 기관소송의 일종으로 법률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 2024.03.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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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철폐

    오호~~굳👍👍👍👍

  • 2024.03.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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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철폐

    오오오 설명 감사합니다  🙇‍♀️

  • 2024.03.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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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철폐

    이해가 쏙쏙 ^^

  • 2024.03.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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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철폐

    👍👍

  • 2024.03.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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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철폐

    설명 하면 역시 조상호 변호사님이 최고!!!!!

    근대 자원봉사자 나 경선 캠프 분들 일은 잘 해결하셨나요??

    최기상을 찍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입니다요..

  • 2024.03.29 22:11
    베스트
    @악법철폐

    조상호 변호사님 헌법 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검사만 영장청구권이 있는데 검사가 영장청구를 안해주는데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가 가능 하게 법률을 만들어도 위헌 소지가 있는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편법으로 공수처도 검사를 채용이 가능 하다면 경찰에도 검사를 채용 한다면 가능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 2024.03.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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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늬나

    영장제도의 본질은 독립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법률가인 검사로 하여금 현장에서의 시전 통제로 더욱 두텁게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게 검사의 영장청구제도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여 사법심사를 하도록 하는 걸 금지 또는 제한한 바 없고, 법관에 의함 영장이라는 영장제도 본질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위헌 논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 검사의 기소 독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헌재의 사법심사나 법원에 의한 재정신청이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경찰에 검사를 두는 제도라면 명칭만 경찰일 뿐 직접수사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지금의 검찰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잊지 마셔야 할 건 경찰이라고 검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경찰도 검찰 못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도 경찰이 한 겁니다.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기본권 보호와 기관의 부패 방지가 핵심입니다.

  • 2024.03.29 22:31
    베스트
    @악법철폐

    저의 부족한 글에 대해서 긴글 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말 축복받는날 보내세요~~

  • 2024.03.29 21:34
    베스트

    조상호 김용민이 뭉치면 끝내줄듯!!!

  • 2024.03.29 21:46
    베스트

    쉽게  검찰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새로 만드는게 더 나아 보이는데..

  • 2024.03.29 21:51  (수정 03.29 22:04)
    베스트
    @호접몽

    조변입니다. 헌법 개정이 없는 한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므로 부당한 영장 반려를 다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