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3.29 14:11
322
18
https://itssa.co.kr/12291994

그럼 그냥 우리는 하던거나 해야지

짜요 조국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및 차장 등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국가기관의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기관에 한해 퇴직 후 1년간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공직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댓글 5

댓글쓰기
  • 2024.03.29 14:15  (수정 03.29 14:15)
    베스트

    대한민국에 8명 뿐인 블랙밸트 변호사니뮤라 그런거 필요 없음 ㄹㅇㅋㅋ

  • 2024.03.29 14:16
    베스트

    로그횽이 우리이잼편이라 다행이야..ㄷㄷ

  • 로그아웃 작성자
    2024.03.29 14:28
    베스트
    @배부른초코

    나도 다른데서 한대 쳐맞고 팩체크 해온거라....ㅋㅋㅋ 얼얼함

  • 2024.03.29 14:16
    베스트

    쳐맞는데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

     

    20150525_5562df01824f7.jpg

  • 2024.03.29 14:18
    베스트

    근데 수임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뒤에서 전화하면 되서 딱히 실효성이...

    아예 로펌에 취직을 못하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