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좀 흐른 후에,
추모의 기간이 좀 흐른 후에,
(십대 딸/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우리 세대와 다르게 아이들은 이 사건을 '참사'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추모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꽤 긴 토론을 거쳤는데 그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순수하게 민간에서 한 행사가 아니고 분명 지자체의 초청 메시지가 있었던 만큼 참석인원에 따른 공간의 안전지도는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순수 민간행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안전 공공서비스가 맞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기 직무에 충실하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하여, 직무를 충실히 한 자는 빼고라도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공무원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는 생각입니다.
광화문에 일제 헌병 복장을 비치한 담당자도
광화문에 전범기가 담긴 포스터를 비친한 담당자도
친일 메시지를 겟한 송파구청 담당자도
일만 터지면 쏙 도망갈 뿐입니다.
민사배상을 하게 해야, 이런 벌레들의 씨를 말릴 수 있습니다. 배상금 백만 이백만원 지 주머니에서 털려봐야 '조심성' 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만약, 모든 공무원이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대응 메뉴얼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 이전에 7곳의 공무원(또는 준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7명 다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밥 잘 먹고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할 일을 했다면 모를까, 누군가가 삶을 내려놓을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이를 외면한 공무원이 반성도 없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아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수 해양고 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 때에도, 업체 사장남 5년(2천만원) 받았을 뿐입니다.
이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한 해양고 교장 및 교육청, 고용노동부 누구도 처벌은 커녕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댓글 2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