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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2.09.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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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419073

더불어민주당, 김용민PD(김엄마) 등은 굥을 선거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선거법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 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 대한 선거법위반의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는 내란 등을 제외하면 형사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5월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있습니다.

최장 앞으로 약 4년6개월, 최소 3개월(지금 당장 하야할 경우)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위반건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굥이 최종 당선무효에 해당하는(벌금100원이상의 형)유죄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직의 수행과는 상관이 없지만

500억정도로 알려진 선거보존비용을, 국짐당에서 토해내야 합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선출직은 본인이 당선무효가 되면 선거보존비용을 토해내지만, 대통령을 당이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최종 판결 전에, 굥이 숨을 않쉰채로 발견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됩니다.

그러게되면 국짐당은 500억을 지키게 됩니다.

돈에  진심이 집단이 500억을 눈뜨고 포기하게 될까요?

 

탄핵이 중요하고, 차기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굥을 숨쉰채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일타쌍피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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