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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2.09.09 10:43
47
0
https://itssa.co.kr/257544

매불쇼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상대를 기망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해도 금전적피해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고, 금전적 손해를 입어도 그 금액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정도로 크지않으면 민사로 가도 손해만 보니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타인 사칭으로 긍전적 손해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금전적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에 민사소송비용까지 책임지게하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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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9 10:48
    베스트

    일단 귀신들린 뫼퇘지 새끼 잡아넣고 생각합시다

  • 고담좌파 작성자
    2022.09.09 10:52
    베스트
    @작두굥작 돼지 새끼 잡는거 잡는거고... 필요한 입법은 해야죠.
    보좌관을 9명이나 두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