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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 남욱의 적은 남욱(남적남)’ 일방적 진술 앞세운 검찰 주장의 모순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맑은 하늘이 뚜렷이 보이는 법입니다.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로 국민의 시야를 가리던 검찰의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본격화되자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과 12월 5일 공판에서 김만배 변호인의 남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남욱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씨알도 안 먹혔다”는 말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남욱은 “유동규가 제 입장을 반영해서 혼용방식(환지 + 수용 혼용)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이 재선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이 재선되면 자기(유동규)가 공사 사장으로 온다는 말을 했었다. 그래서 혼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희가 선거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만배 변호인은 2일 공판에서 이 진술을 되짚으며 남욱에게 “14년 7월 17일 유동규가 공사에 복귀했지만 사장이 못 됐다” “대장동 주민들 간의 협상단 운영, 혼용방식 추진 등 유동규가 약속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남욱은 이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혼용방식 변경, 차기 사장 선임, 구역지정 변경 등 유동규의 약속이 전형적인 허풍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남욱의 주장을 남욱의 증언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정말 대장동 사업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공모자인 유동규에게 도시개공 사장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남욱이 인정한 대로 유동규의 허풍 섞인 약속도 지켜진 것이 없었습니다.

 

김만배 변호인은 같은 날 공판에서 “유동규가 이재명을 컨트롤했다면 혼용방식이 추진됐을 텐데 약속이 지켜진 것 없죠?”“블록별 용도변경 등에 (유동규가) 권한이 없죠?” “증인은 유동규가 어떤 역할 하는지 확인한 바 없죠?” 등의 질문을 이어갔고 남욱은 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주장의 모순을 의식한 것인지 남욱은 5일 공판에서는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씨알도 안 먹힌다”며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추측이니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남욱이 하는 말의 근거라고는 유동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자신의 추측뿐입니다. 그마저도 김만배 측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추측과 전언만 있고, 한쪽에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여 수익을 착복할 목적이었다면 왜 힘들게 민간 100% 개발을 막았을까요? 왜 공모자인 유동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까요?

 

무엇보다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추가적으로 이익을 부담하도록 했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터널배수지 등 대장동 인근배후시설 920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용 2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같은 XX’라는 말까지 들었던 것 아닙니까?

 

남욱과 유동규를 앞세운 검찰의 주장은 이러한 질문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신빙성 없는 진술이 잇따라 탄핵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한 짜 맞추기 수사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이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https://youtu.be/VBWJOPCWe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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