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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2.11.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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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02891

 

■ 2022.11.2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고민정 최고위원 모두발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3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년째 동결된 임금인상과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는, 어찌 보면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나섰다가 불법 파업으로 낙인찍혀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금액은 일반 노동자가 400년가량은 모아야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현행 노조법이 시대가 변하며 다양해지는 고용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또 헌법정신을 노조법에 제대로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조법에 따른 합법파업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노조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노사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킵니다. 

 

제가 발의한 ‘합법파업 보장법’을 포함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헌법의 정신을 살려서 노조법을 정상화해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상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손배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노조가 죽어야 한다는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입법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조직폭력배처럼 힘으로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로는 사회․경제적 피해만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 요구이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국토부와 화물연대 교섭이 있으니 정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발언영상

https://youtu.be/Bel3i3za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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