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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쪽지. 연합뉴스원본보기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쪽지. 연합뉴스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추모 공간에 희생자를 모욕하는 쪽지를 남긴 남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남성 두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해자 조롱글과 관련해 전날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A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6시께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쪽지 내용이 담긴 사진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자신이 작성한 쪽지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경찰에 자진해서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남대문서는 추모공간에서 또 다른 모욕투의 쪽지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을 추적 끝 특정해 이날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40대 남성 B 씨는 이날 오전 추모공간에 이번 사고로 사망한 시중은행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2일 지난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와 추모글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원본보기

2일 지난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와 추모글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사이버수사대는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성규환 기자(bastion@busan.com)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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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6 01:09
    베스트

    한 5년 무인도로 보내야 새끼들이 정신차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