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싸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7.22 21:39
271
16
https://itssa.co.kr/15595111

 

 

이 진술은 진술 거부권과 관련된 여러 법적 사항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짐 유상범의원의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 헌법상에서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및 국회 질의 과정에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오랫동안 인정해온 권리입니다.

  2. 김경호변호사 설명 대법원 판결 (2009도 13197): 이 판결에 따르면, 형사 소송법 148조 및 160조에 의해 수사 기관에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증감법 제 3조 1항에서 말하는 증언 거부는 형사 소송법 160조와 같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를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은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 거부권과 행정 및 국회 절차에서의 진술 거부권의 차이를 강조하며, 특정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해석을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3

댓글쓰기
  • 2024.07.22 21:47
    베스트

    오와.. 저걸 다 외우고 간거야.. 현장에서 외운거야..

    암튼 대단하네 -ㅇ-

  • 2024.07.22 22:37
    베스트

    이분 진짜 딕션이랑 논점체크 미쳐벌임.

  • 2024.07.22 22:42
    베스트

    와 이분은 진짜 물건이더라 다음 민주당에 입당하셨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