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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경북에 12,880분의 소중한 권리당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경북도당위원장 선거에 제한된 단체 문자 2번 발송으로 경북도당위원장 후보 파악 및 검증을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당원들이 후보들에 대한 알 권리와 검증의 기회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를 들먹이며 무마시키는 것이 과연 당원 중심 정당인가요?

 

이에 관련하여 당헌에서 당원의 권리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당헌

제2장 당원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4.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선출직 당직사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경북도당에서는 당원들을 배척하는 방식의 선거룰을 정하며, 당원중심정당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당 당원들이 나서서 정보공개요청을 위한 권리 행사를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당원들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참고 : 정보공개요청 참여는 경북도당 소속 당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https://t.co/RpBbc2z33G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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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5 12:42
    베스트

    응원합니다~!

  • 2024.07.15 12:45
    베스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2024.07.15 12:49
    베스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