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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7.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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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114083

뒷간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선거 후 당선자들의 배신 행위를 많이 봤다(반말체 죄송)

 

물태우.

"보통 사람"을 강조했지만 당선되자 마자 특별한 사람으로 군림

중간 평가도 안함(김대중 협박해서)

 

715호=스키야마 아키히로

당선 후 바로 승리한 총선 이후 2년 동안 선거없다고 4대강, 자원비리 해서 거~하게 20조(추정) 해처 먹음

노통 죽이게 함 + 김대중도 한큐에 처리

 

그밖에 많은 선출직 공무원, 즉 대통령,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국🐶의원,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선거 후 안하무인으로 바뀌는 걸 자주 봤다

 

공약은 어차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기꾼 🐕‍🦺🐦ㄲ들의 망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제도로 없다는 것이 문제🤬🤬🤬🤬!!!!

 

2걸 막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은 1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치르게 하여 50%를 넘지 못하면 내쫓는 조항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

 

2 나라 사람들은 모질지 않아 왠만하면 뽑은 사람 지지해 준다

 

그렇지 못한 🐕‍🦺🐦ㄲ들🤬🤬🤬🤬만 제거하는 거지

 

당론을 거부한 노통 사위 호소인 곽상언 🐕‍🦺🐦ㄲ🤬🤬🤬🤬를 보면서...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46조, 그 가운데 2항을 지키는 국🐶의원 🐕‍🦺🐦ㄲ🤬🤬🤬🤬가 얼마나 있을까?

 

곽상언은 헌법 46조 2항을 생각해 봤을까? 생각해 본다

 

곽상언의 기권이 이 조항을 어긴 것이라면(학연, 지연, 기타) 국🐶의원의 의무를 어겼지만 처벌할 조항이 없다

 

일부 사람들이 요구하는 국민소환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 성공한 적도 없다

 

제일 좋은 건 선출직 공무원을 1년마다 평가해서 해고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 또는 유권자가 가져야 한다

 

물론 우리가 열받아도 당사자인 종로구와 중구 유권자들이 곽상언을 옹호하면 그만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도 불리한 조항이 아니다

 

그러니 헌법에 넣자!!!

 

노무현 팔이 곽상언 🐕‍🦺🐦ㄲ🤬🤬🤬🤬!!!!

 

 

 

 

 

왜인(倭人) 루니(Loony) 탄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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