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7.05 11:56
184
5
https://itssa.co.kr/15104230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국민의 명령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와 추태와 망동을 부렸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냈습니다. 뜻대로 안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 심보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참 볼썽사납습니다. 국민 배신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길 촉구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전자를 택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사건을 은폐, 조작, 축소하려 했던 의혹을 밝히는 일은 보수, 진보의 문제도,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의를 원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과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점입가경이라더니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진숙 씨는 MBC를 이명박 정권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사장의 입이자 분신 같은 인물입니다.

 

당시 수많은 동료, 후배 언론인 탄압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색깔론과 이태원 참사 음모론까지 부추긴 부끄러운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다니, 정말 제정신입니까?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겁니까? 국민과 국회가 뭐라 하든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열 번이든, 백 번이든 행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방송장악에 쏟는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공직에 앉힐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장악 야욕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지난 2년간의 정책 실패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민생 파괴 선전포고입니다.

 

민생 경제가 붕괴 직전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초부자 감세만 또다시 주문처럼 반복됐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임기 내내 부자들 퍼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까? 

 

초부자 퍼주기와 규제 파괴에만 집착하다가 민생 경제는 다 무너지고, 나라 곳간까지 텅텅 비어가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실패한 낙수효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번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실질적 민생 대책 논의를 거듭 촉구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국회법 사용설명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닙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 제49조 조항 때문입니다.

 

헌법 제49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의 의사결정 방법 때문에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려고 각 당이 노력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가위‧바위‧보로 150 대 150석으로 나눠갖고, 국회 의사결정도 150 대 150석이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으로부터 ‘식물국회’라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것도 헌법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 때문에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개헌하면 이 조항을 손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영장 청구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에 검찰이 무도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검찰은 그래서 수시로 ‘법대로’를 외칩니다. 

 

좋습니다. 검찰이 ‘법대로’를 주장하듯, 누구나 법대로도 같은 무게로 적용돼야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대로 운영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하십시오.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됩니까? 

 

그대들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듯이,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 발의, 1항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31조 1항에 ‘법사위는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증인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법 52조 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고, 국회법 49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해 위원장의 의사진행권과 질서유지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는 회의 질서유지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국회의원 퇴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이런 질서유지권 발동에 응하지 않고, 회의 방해를 계속할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징역 5년 이하, 징역 7년 이하의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재출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법입니다.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방해죄, 일명 국회선진화법 조항에는 퇴거불응죄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관례는 항상 논란의 대상입니다. 법은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을 때에는 논란이 되겠지만, 법 조항은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중지도 180석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 106조의 2, 6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청원심사 보고 등을 규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25조 4항은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도 있고, 국회법 65조 1항에 의거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국회법 제65조 청문회 조항 1항은 위원회, 소위원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 시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습니다. 잠자고 있는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의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이상 국회법 사용설명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댓글 2

댓글쓰기
  • 🌟Rannie.S🌙 작성자
    2024.07.05 11:56
    베스트

    잠자고 있는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의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말 좋네..... 지켜볼께요

  • 2024.07.05 11:57
    베스트

    실명 뚝빼기 너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