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힘은 기소를 안할수 있는데서 나옴,,
아무리 수사권을 뺏어서 수사를 못하게해도 기소를 검사들만 할수 있다면 그 의미가 없진 않지만 크게 줄어듬,,,
지금 거니사건부터 질질 끌면서 공소시효 보내버리고 불기소처분하면 끝이니까,,,
일단 검사들 수사권 뺏으면서 기소만 할수있는 혹은 검사들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들 추가로 검토하고 기소할수 있도록 경쟁?? 기관도 같이 가야함,,,공수처는 이 두기관 모두 견재하도록 규모를 조금 키워주고,,,
헌법은 기소를 검사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소를 검찰이 한다는 것과는 다름. 당연히.
검찰은 형법상의 기구이기 때문에
형법개정으로 얼마든지 철거할 수 있음. 당연히.
헌법을 보면, 검사는 위법행위를 기소함을 전제하고 있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읽힘.
그러면, 검찰청의 존재 자체가 헌법의 전제를 훼손함.
검찰청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위법행위가 기소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임.
이건 비현실적인 가정이나 해석이 아님.
지금 실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소도 그럼 헌법위반인가요??
검사가 꼭 검찰 소속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도 공수처가 수사는 해도,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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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헌법은 기소를 검사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소를 검찰이 한다는 것과는 다름. 당연히.
검찰은 형법상의 기구이기 때문에
형법개정으로 얼마든지 철거할 수 있음. 당연히.
헌법을 보면, 검사는 위법행위를 기소함을 전제하고 있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읽힘.
그러면, 검찰청의 존재 자체가 헌법의 전제를 훼손함.
검찰청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위법행위가 기소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임.
이건 비현실적인 가정이나 해석이 아님.
지금 실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소도 그럼 헌법위반인가요??
검사가 꼭 검찰 소속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도 공수처가 수사는 해도,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