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운전기사로 수령한 급여는 5년간 2억 원가량 정도로 파악됐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직종)은 실장'이고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시됐다. 부장 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다.
하략....
ㅡㅡㅡㅡㅡㅡ
추접스런 일들은 다 하는 족속들이네요.
출처 : | https://v.daum.net/v/20240513111048457 |
---|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