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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5.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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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6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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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 쪽에 의대생 2000명 증원과 관련한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엄밀한 심사 여부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엄격한 현장 실사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의대생 등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정부 쪽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 적격이 없다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다”며 “사법통제를 못 하는 정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다양한 주체가 여러 차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원고 부적격)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재판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정부 쪽에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학 모집 정원을 심사해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하는데, 법원이 빠르게 결정을 내릴 테니 그때까지 이를 최종 승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심문 중 내린 요구 사항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껏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대부분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왔다. 교육부 역시 “복지부와 협의해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02700?sid=102

 

이거 사법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은 어찌 생각하세요? 

 

행정부에서 조율해서 해온것을 사법부가 태클거는데 앞으로 민주정부에서 

 

일 추진하려고 해도 법원에서 소 제기해서  사법부 제동 걸릴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 문제 심각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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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1 21:35
    베스트

    문제 많다고 봅니다.

    왜 입법, 행정의 일을 사법이 신경을 쓰는지..

    윤씨가 그지같이 일을 벌렸어도 행정부 권한에 사법이 들이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월권할까 걱정이 되네요..

  • 2024.05.01 21:40
    베스트

    이거 의사들한테도 왜 증원 반대하는지 과학적으로 증거 내놓으라고 하면 재미있겠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