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https://naver.me/5nXIFVQA

 

 법원, 징역 3년·법정구속
피해자는 신도이자 이종사촌
"합의 의사 없고 엄벌 탄원"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원본보기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면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제(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25·여)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B 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거부했음에도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며 계속해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명목의 형사공탁금을 피고인에게 회수하게 할 정도로 합의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잇베라는 새끼는 분리가 답이다~!

댓글 3

댓글쓰기
  • 2024.04.28 10:39
    베스트

    목사의 탈을쓴 ㄱㅅㄲ

  • 2024.04.28 11:43
    베스트

    😡😡

  • 2024.04.28 22:18
    베스트

    미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