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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4.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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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334588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켜서 스스로 사임하게 할수는 있지만 윤통 성격상 거의 가능성없고

 

탄핵도 헌법재판소 구성이 변해서 불가능

 

조국이 주장하는 임기단축 개헌도 투표율

50%를 넘겨야 해서 보수층이 집단 보이콧하면 사실상 불가능

 

2년후 있을 지방선거때 같이해야 투표율 50%넘겨서 개헌할수 있긴한데 바로

몇달후 대선이라

 

대통령 4년중임제. 검찰 기소권및 영장청구권 독점 삭제. 기재부 예산편성권 삭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합병문제.서울의 관습 헌법상의 수도의 지위문제등을

 

국회에서 정하는 일반 법율로 변경할수게  해당 문구를 헌법에서 삭제하는게 주내용이 될텐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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