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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무관한 자 /사진=연합뉴스원본보기

본문 내용과 무관한 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17세 B군 일행에게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한 뒤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거(1만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이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추행 

안가을 기자 (gaa1003@fnnews.com)

모두가 기본소득~!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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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0 06:31
    베스트

    7b75c39ed7ef50d76c10d3200c76b647e4035d7d.gif

  • 2024.04.20 06:34
    베스트

    기가찬다

  • 2024.04.20 06:37
    베스트

    매친.... 50대에 정신이 나갔나? 

  • 2024.04.20 07:18  (수정 04.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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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였으면 바로 구속에 집유 받기도 힘들지

  • 2024.04.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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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유라니?

     

    기도 안 찹니다.

  • 2024.04.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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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일이 다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