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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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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316765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에게 몇 달에 걸쳐 카톡 메시지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티타임을 기대하고 있다" "간단한 특강이 가능하겠느냐" "추석 인사 드리러 가고 싶다" 등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문자에 김 여사가 답할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최 목사는 만남 요청을 10여 차례 했고 지난 2022년 9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김건희/여사 : 아이고. 이번에는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

[최재영/목사 : 아이고.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김건희/여사 : 아니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 목사가 어떻게 김 여사를 만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KBS 특별대담 (지난 2월 7일) :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만날 마음이 없었지만 거듭되는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당시 여권 인사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몰래카메라 범죄이자 스토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이 이런 최 목사를 스토킹 범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원하지 않는 만남을 종용했다고 보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가방 건네는 영상을 유튜브에 방송한 것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수사는 지난 2월 한 보수단체 대표 고발로 시작됐는데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도 스토킹 범죄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야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서초경찰서는 피해자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7

댓글쓰기
  • 2024.04.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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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쳐 돌아가는구나

  • 2024.04.19 21:51
    베스트

    미친..

  • 2024.04.19 22:01
    베스트

    진정. 미친 정부

    미친 언론😡😡😤😤

  • 2024.04.19 22:07
    베스트

    미친 ㅅㅂ

  • 2024.04.19 22:10
    베스트

    헐 미친

  • 2024.04.19 22:13
    베스트

    이런 것 초고속이구나!!!

    거니년부터 얼릉 하라고!!

  • 2024.04.20 00:31
    베스트

    조국은 왜 입을 닫고 있는가 

    검찰개혁 한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