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페북에 보면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찍은 사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목적에서 올린 것인지에 대한 맥락을 살펴야지 불특정 여성을 무조건 찍었다고 성범죄가 된다는 건 어느 나라의 법도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뉴스나 언론에서 찍히는 이미지 이외에는 모두 성범죄의 가능성이 있단 논리입니까??
제가 말하는 도촬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촬영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어떤 표현력(예술성)에 의해 행해진 사진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찍은 이미지들이 대상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 순간을 포착하기에 어쩔 수 없이 도촬의 형태를 띱니다. 그럼 그런 형식으로 찍은 사진 작가들은 모두 도촬범이기에 범죄자입니까?
지금 님이 주장하시는 건 찰칵 소릴 숨긴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범죄란 말씀인가예??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됩니까?
그럼 불특정 다수의 집회 사진을 찍는데 찰칵 소리를 지우고 찍었다면 범죄입니까? 제가 찰칵 소리를 지운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거니와 그것을 지우는 건 어떤 장면을 찍는 데서 그 찰칵 소리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그걸 의식해서 그런거죠. 제가 여성의 치맛속을 들여다 보기 위해 찰칵 소리를 무음으로 했다고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갖고서 치마 속을 찍은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 거죠.
댓글 40
댓글쓰기도촬금지
그럼 우리들은 카르티에 브레송처럼 인물 사진은 어캐 찍어야 되나요?^^;;
분명 브레송도 도촬일텐데...ㅋㅋ
시대가 달라서 ㅠㅠ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범죄 오인받을 수 있어요.ㅠㅠ
성범죄에 준한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성범죄 준한다는게 아니고 오인받을 수 있다고요.
다른 테이블 여성 찍었다가 신고당한 사람 봤어요.
또한 도촬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퍼뜨리는 건 공공성(?)에 대한 암묵적으로 인정한 건지??
이거는
제가 답변드릴 게재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이상해요. 제가 지금 유럽에 와 있거든요. 핸드폰사진 찰칵 소리가 안 나네요 국가가 지정하는 건지.... 다시 한국가면 나겠죠 소리?
그게 한국은 찰칵 소리가 나도록 소프트웨어로 설계되었대예^!^...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개발자 옵션으로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앱을 깔고 실행하는 기능이 있나 봅니다.
아이폰 쓰시나요? 아이폰 IOS 버전은 장확히 모르는데 업데이트후 해외에서 무음 모드로 해놓고 사진 찍을때 소리 안나요.
단 소리가 나게 되어있는 일본 한국은 사진 촬영시 소리가 납니다.
아이폰맞아요
뭔 도촬을.. 한국에선 찍힌 당사자가 여성이고 그 여성이 기분이 나쁘다고 느꼈으면 성범죄 가능
언제적 브레송 어느나라 브레송
여긴 21세기의 한국
근데 페북에 보면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찍은 사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목적에서 올린 것인지에 대한 맥락을 살펴야지 불특정 여성을 무조건 찍었다고 성범죄가 된다는 건 어느 나라의 법도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뉴스나 언론에서 찍히는 이미지 이외에는 모두 성범죄의 가능성이 있단 논리입니까??
아 답답하시네 걸면 걸린다는 얘기에요 이해안되요??
뭔 논리를 찾고 있어 이런것도 말끼 못알아들으면서
그렇게 따지면 잇싸에 올리는 자료들이 거진 불법의 범죄입니다....됐나요?...누가 답답한지 모르겠네요.
집회 사진들도 도촬이니 범죄구요.
집회 시위는 그 행위 자체가 표현, 주장의 영역이라 초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나왔을거에요
근데 그냥 일반인의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범죄의 영역에 들어가 계시는 거에요
도촬이고 범죄인데 죄의식도 없고 뭐이리 당당하시지~😠
지금 저랑 입씨름 하자는 건가예??
팩트를 알려드림요 도촬이 시비꺼리가 되나요 범죄 팩트인데
제가 말하는 도촬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촬영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어떤 표현력(예술성)에 의해 행해진 사진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찍은 이미지들이 대상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 순간을 포착하기에 어쩔 수 없이 도촬의 형태를 띱니다. 그럼 그런 형식으로 찍은 사진 작가들은 모두 도촬범이기에 범죄자입니까?
찰칵소리를 숨긴다는거 본인도 범죄라는걸 인지하다는거 아닌가요? 당당하시면 소리내고찍고 찍힌상대한테 동의를 구하시고 소장하셔야죠 본인도 찰칵소리 숨긴다면서 그걸 무슨 예술성으로 합리화 하시는지
지금 님이 주장하시는 건 찰칵 소릴 숨긴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범죄란 말씀인가예??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됩니까?
그럼 불특정 다수의 집회 사진을 찍는데 찰칵 소리를 지우고 찍었다면 범죄입니까? 제가 찰칵 소리를 지운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거니와 그것을 지우는 건 어떤 장면을 찍는 데서 그 찰칵 소리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그걸 의식해서 그런거죠. 제가 여성의 치맛속을 들여다 보기 위해 찰칵 소리를 무음으로 했다고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갖고서 치마 속을 찍은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 거죠.
집회사진에 누구도 불필요한 오해를하지않죠 본인입으로 불필요한오해를 살만한 사진을 찍는다며서 앞뒤논리도 안맞고 당당하시지
참나!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본인입으로 도촬이고 불필요한오해를 사지않기위함이랑면서 범죄는 아니다 자가당착적 자기모순아닌가요 타인사진을 동의없이 막 찍으시면 죄의식이 1도 없는 자기합리화만하시는 모습에 제가 더 어안이 벙벙할 따름 입니다
자가당착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쓰는 겁니까? 자가당착이라고 쓰면 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게 되나요??
제가 어떤 죄의식을 가져야 하는지요? 카메라 찰칵 소리를 무음으로 하는 걸 갖고서 제가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건가요?
누가 자기합리화를 한다는 건가요?? 님은 님의 억지 논리를 계속 제게 관철시키기 위해 지금 자기합리화하는 건 아니구요?
아니 본인입으로 도촬 불필요한오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찍는건 정당하다 자가당착아닌가요?
오창석이 부르고 싶네~~진짜 답답하네 😤😤
이제 더 이상 님과 의견개진은 정중히 사양할테니
저도 답답해서 미치겠으니 댓글 섞지 않기로 해요!
논리가 없으신듯 😏
분리라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려요
우리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살자구요 ☺️😊
의도는 증명하기 어렵죠.
맥락을 살피는게 중요하긴 하되
난 예술사진을 찍는거야라는 의도로 여성의 치맛속을 찍었다고 해도, 성범죄로 신고당할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성범죄죠^!^
그리고 그런 걸 예술이라고 빙자하여 찍는 사진 작가는 없습니다.
많던데요.
그럼 신고해서 콩밥 먹여야죠...ㅋㅋ
그런 사진 작가 있으면 제게 알려주실래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진 작가들은 예술이라 하겠죠
그니까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고서 그걸 예술이랍시고 공개적으로 내거는 사진 작가가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성범죄잖아요. 그럼 성인 잡지에 실을 목적으로 찍는 사진 작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예??
사진작가도 그렇겠지만
일반인중에 훨씬 많은 수가 그러하니
성범죄법이
강화되고, 찰칵소리 나게 폰 조정하고 그러겠죠.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면 됩니다.예전에 저도 구매해심
좀다른 찰칵이지만... 내 고양이 사진찍는데 찰칵소리때문에 애가 깨서 귀엽게 자는모습 못찍을때 좀 아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