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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4.10 03:26
105
10
https://itssa.co.kr/12842123

연예할 때

 이거 사줘. 돈 좀 빌려줘. 일케 상대방이 요구해서 주는 경우는 사기죄로 걸어 처벌받게 할 수 있지만

 

아 저거 갖고 싶다.. 해서 주고

아 저거하려면 얼마 필요한데.. 해서 주는 등..

 

명시적으로 달라는 말이나 꿔달라는 말 없음에도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는 그 액수가 수십억이 되도

처벌안된다는...

 

대신 증여세는 물게할 수 있음.

 

실제로 불륜 애인간에 10억 반환 소송 있었는데 준 남자가 패소..

근데 바로 국세청서 여자한테 증여세 폭탄 날아갔다는... 

 

 

 

개털리우스였음. 테장금 준비중.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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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0 07:15
    베스트

    😳✍

  • 2024.04.10 08:09
    베스트

    그렇군요 

  • 2024.04.10 08:30
    베스트

    김밥먹고싶다.

  • 2024.04.10 08:31
    베스트
    @🐰아이원🐇

    며찰전 만든거 지금 먹고 있쥬,. 맛갠차나여~~

  • 2024.04.10 08:32
    베스트
    @테트라고날

    아니 아니 조크

    고소 안받는 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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