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말하길 방법이 없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으로도 담배 못피게 금연구역 설정해달라고 했더니
금연구역 설정은 진짜 사람들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같은 '공공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함
주변에 유치원 같은 시설이 있으면 반경 30~50m안에 들어갔을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설정 불가능하다고 함
그냥 금연금지 스티커 같은것만 붙일수 있다고 함
그렇다고 사람들 와서 담배필때마다 경찰을 부를수도 없는거고, 구청실무원들을 부를수도 없는거고
구청민원해결하러 온 사람들도 두분이서 담배피는 사람들만 옹호해주는 말만 하고 있고 ㅋㅋㅋㅋㅋㅋㅋ
개판임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이해도 안감
댓글 5
댓글쓰기ㅠㅠ 그럼 금연스티커라도 우선 붙여보시지예?
그거 이미 붙여져 있어서
이번에 오신분들도 이미 붙여져 있는데 뭘 또 붙이냐면서 그것도 없이 그냥 가버렸음 ..
재가 그냥 따로 프린트 여러장 해서 진짜 사방팔방 다 붙였네요
ㅠㅠㅠㅠ 괜히 속만 더 상하셨겠네예. 이거는 관에서 무슨 해결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예
네 맞아요 ㅠㅠ
이런식으로 금연구역도 아닌 상태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구 하더라구요..
진짜 방법이 없어서
담배피는 사람 있을때마다 하나하나 다 쫓아내는 방식 말고는 없다구 하더라구요
솔직히 금연구역 해봐야 신고해서 처벌할수는 없을듯.. 그건 법 문제가아니라 개인 윤리의식 문제이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