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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2.09.16 16:13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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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422073

 

법원이 진짜 맛이 갈대로 갔군요....

 

은수미가 받은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 받은 걸 은수미가 받은 걸로 퉁쳐서 법정 구속...467만원...김건희 노란 똥휴지 한박스 값...

 

굥정부가 누구라도 전정권 하나 잡아 넣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들어준 판사 새끼 낮작 한 번 보고 싶군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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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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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답답하네요.

  • 2022.09.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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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도 대동하지 못하게하고 참고인 조사를 70회나 해서 만든 7천장 짜리 "진술" 조서를 보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사람이 왜 수사받다 죽나 이해가 감

  • 2022.09.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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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굥돼지새끼 1차 술값보다 작을듯ㅡㅡ467만원

  • 2022.09.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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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ㅆㅂ 

  • 2022.09.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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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하루종일 울화가 치밀고있는중임..

  • 2022.09.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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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는 대놓고 잼댚 성남시장시절 정책을 승계하지 않았음 지역화폐사업 일환인 배탈특급만해도 경기도랑 엇나갔고

    은수미 스스로도 역량이 떨어지고 행정력이 비교가 안될 정도였음

  • 2022.09.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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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잭팟7777 다만 은수미가 마치 잼댚의 충실한 측근인양 기사내고 댓글작업하는 것들이 역겨움
  • 2022.09.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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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잭팟7777 그렇다고 보좌관이 받은 뇌물 467만원으로 실형 2년이 정당하다는 건가요?
  • 2022.09.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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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밥풀꽃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공무원의 수뢰죄는 형량 5년이하의 징역이니 선고형 자체는 과하달 수없으나 실형선고에 법정구속은 과하다고 보여
  • 2022.09.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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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받은게 아니었군요 😥

  • 2022.09.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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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양아치 판검사들 얘들은 교양으로 양이치학을 배우나 쓰레기짓을 똑같이 하네

  • 2022.09.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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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가 받았다처도 4천도 아니고 한달 급여도안되는 400만원을 왜 받아..말이되나

  • 2022.09.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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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사유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