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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4.26 10:18
225
9
https://itssa.co.kr/135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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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셨군요. 없애드렸습니다.

 

법상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이게 법으로 볼 문제야?

글을 봤으면 무조건 댓글을 달자.

댓글을 달기 싫으면 추천이라도 꼭 누르자.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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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6 10:29
    베스트

    주차 대수 50대 이상인 곳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2% 이내로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 

    저 건물이 50대 이상이라면,,

    더 넓은 곳에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조만간 만들 가능성이 높음. 

     

  • 🐞🌊🈚🎱 작성자
    2024.04.26 10:31
    베스트
    @니르바나

    연식이 된 건물이라..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아.

     

    그냥 건물주들이 배려차원으로 만들었던걸 그냥 바이든 해버린거지...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거..

     

    인권위 권고 들어가서 고치긴 할듯.

  • 2024.04.26 10:36
    베스트
    @🐞🌊🈚🎱

    찾아보니 2005년 이후 건물 부터 의무화네. 

    그러면 없애도 상관 없지. . 사실 저 정도 넓이의 장애인 주차 구역은 큰 의미가 없는 것도 맞음. 

     

  • 🐞🌊🈚🎱 작성자
    2024.04.26 10:37
    베스트
    @니르바나

    그 배려 계속하게 하자. 멀 또 다 없애?

     

    넌 너무 극단적이야.

  • 2024.04.26 10:54
    베스트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