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셨군요. 없애드렸습니다.
법상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이게 법으로 볼 문제야?
글을 봤으면 무조건 댓글을 달자.
댓글을 달기 싫으면 추천이라도 꼭 누르자.
주차 대수 50대 이상인 곳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2% 이내로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
저 건물이 50대 이상이라면,,
더 넓은 곳에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조만간 만들 가능성이 높음.
연식이 된 건물이라..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아.
그냥 건물주들이 배려차원으로 만들었던걸 그냥 바이든 해버린거지...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거..
인권위 권고 들어가서 고치긴 할듯.
찾아보니 2005년 이후 건물 부터 의무화네.
그러면 없애도 상관 없지. . 사실 저 정도 넓이의 장애인 주차 구역은 큰 의미가 없는 것도 맞음.
그 배려 계속하게 하자. 멀 또 다 없애?
넌 너무 극단적이야.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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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주차 대수 50대 이상인 곳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2% 이내로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
저 건물이 50대 이상이라면,,
더 넓은 곳에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조만간 만들 가능성이 높음.
연식이 된 건물이라..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아.
그냥 건물주들이 배려차원으로 만들었던걸 그냥 바이든 해버린거지...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거..
인권위 권고 들어가서 고치긴 할듯.
찾아보니 2005년 이후 건물 부터 의무화네.
그러면 없애도 상관 없지. . 사실 저 정도 넓이의 장애인 주차 구역은 큰 의미가 없는 것도 맞음.
그 배려 계속하게 하자. 멀 또 다 없애?
넌 너무 극단적이야.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