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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00:14  (수정 11.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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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7547389

1. 앞선 글에서 열정모 김상민이나 김두일이는, 뉴탐사의 설립 운영이 열린공감TV(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 회사의 사업기회(corporate opportunity)를 유용, 탈취하기라도 한 것처럼 강변했으나, 상법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은 뉴탐사와 열린공감TV(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사이에는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열정모 김상민이나 김두일이는 상법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 말하는 '회사의 사업기회(corporate opportunity)'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동조 ①항 1, 2호에 나오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헛소리를 한 것이며, 상법 제397조 2는 열정모 김상민이나 김두일이가 주장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을 말하고 있는 조항인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을 둘러싼 뉴탐사와 열린공감TV(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 간 분쟁의 여지가 있는 기타 사안과, 김두일이가 방송에서 주장했던 기타 상법 조항 관련 주장, 열정모 김상민이 주장한 강진구 이사, (최영민 이사), 박대용 이사의 소위 배임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사실 열정모 김상민과 김두일이 주장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내용에 가까운 상법 조문은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가 아니라, 이사의 동종영업을 금하는 제397조(경업금지)이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런데 이사의 경업(競業-영업상 경쟁함)을 금지하는 상법 제397조가 이 사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열린공감TV 정천수 일당에게 장악된 시민언론 더탐사(회사)의 이사인 강진구 이사, (최영민 이사), 박대용 이사가 새로 발족 운영 중인 뉴탐사(다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뉴탐사는 안원구 전 지방국세청장만 대표이사로 이사 등재가 되어 있으며,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 박대용 기자는 뉴탐사의 사내이사나 사외이사가 아니다.

정천수 일당의 편에 서서, 누구보다도 신생 뉴탐사의 앞길을 막고,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 박대용 이사를 법적 올가미로 묶으려는데 열심인 김두일과 열정모 김상민으로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사의 동종영업을 금하는 상법 제397조(경업금지)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들도 이점을 잘 알고 있어, 자신들의 방송에서 이사의 동종영업을 금하는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이 사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법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를 내세워,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의 이사들인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 박대용 기자를 어떻게든 법적으로 옭아매고, 신생 뉴탐사의 앞길을 막고자 궁리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하지만 앞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법 제397조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는 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조항이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는 동조 ②항의 조문이 열정모 김상민과 김두일에게는 꿈에서도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로 삼삼할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김두일이는 지난 10월 26일과 27일 방송을 통해, 상법 조항들(제397조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등)을 들먹이면서, 마치 시민언론 더탐사를 장악한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일당이 더탐사의 이사들인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 박대용 기자가 참여하여 새로 발족한 뉴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뉴탐사에 답지하는 양식있는 시민들의 후원금이 결국은 열린공감TV(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 정천수 일당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라도 할 것처럼 주장하며, 추종자들과 잇싸의 저렴한 유싸 환자들을 들뜨게 만들었었다.

대한민국 상법이 그렇다며, 상법상 뉴탐사의 수입은 모두 열린공감TV의 자산으로 계수(計數 계산)될 것이라 호언장담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김두일이는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 박대용 기자 등은 평생 정천수의 건설로봇(SCV: Space Construction Vehicle.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건설로봇)이 되어 돈을 벌어 정천수에게 주어야 하며,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에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톡톡히 맛볼 것이라고, 인생은 실전이라며 희희낙락댔다.

정천수를 외곽해서 지원하는 열정모 김상민도 그제 방송에서, 새로 발족한 뉴탐사에 참여한 더탐사의 이사들인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 박대용 기자가 상법 제397조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를 위배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거품을 물었었다.

결국 이들 허술한 자들은, 자신들도 상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마치 사실이기라도 한 양 호언장담하며, 추종자들과 잇싸 유싸 정신병동 환자놈들을 크게 고무하는 실없는 선동전만 펼친 것이다.

3. 한편 더탐사의 이사들인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 박대용 이사의 신생 뉴탐사 참여와 관련한 이 사안을 법적인 측면에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 정천수 일당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이들의 현재 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 내에서의 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이 사안으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를 일단 상정했을 때, 판사들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열정모 김상민이나 김두일이가 사안을 지맘대로 재단하는 것처럼, 뚝딱뚝딱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천수 일당이 장악한 더탐사의 이사들인 강진구 이사, 최영민 감독, 박대용 이사가 신설된 뉴탐사에 참여한 것을 과연 배임행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다.

① 먼저 지난 10월 20일 더탐사 이사회에서 정천수 일당 5인은 결의를 통해 강진구 이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강진구 사내이사, (최영민 사내이사), 박대용 사외이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하였다. 즉 월급도 한푼 지급받지 못하는 무보직 이사로 만든 것이다.

이날 정천수 일당은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강진구 대표이사 , 최영민 대표이사, 박대용 사외이사의 해임 사유와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사회 자리에서 강진구 대표이사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가장 핵심적인 인적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이사 3인(강진구 대표이사, 최영민 대표이사, 박대용 사외이사)을 해임 또는 전원 무보직 상태로 해서 회사의 경영을 심각하게 지금 더 위험에 빠트리려 하고 있는 것은 자칭 이사라고 이야기하는 당신 5인들이 본 회사, 본 법인에 심각한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진구 이사는 오히려 정천수 일당인 신임 이사 5인에게 배임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굳이 강진구 이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강진구 기자와 박대용 기자, 그리고 컨텐츠 제작과 방송 역량을 가진 최영민 감독이 빠진 회사(더탐사)의 정상적인 탐사보도언론매체로서의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

② 한편 정천수의 뜻을 대리한 정천수 일당 5인의 이와같은 이사회 결의는, 강진구 이사, 최영민 이사, 박대용 이사를 회사(더탐사) 운영과 취재 활동, 방송 제작에서 완전 배제한다는 것으로, 명목 상으로만 이사일 뿐이지, 이들 이사들에게서 모든 회사 내 권한과 직무를 박탈한 것이다.

정천수와 그 일당의 원래 뜻은, 할 수만 있다면 강진구 이사, 최영민 감독, 박대용 이사를 이사 자리에서 해임하여 회사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식 2/3의 동의가 필요하고, 반면 최영민 감독이 49%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더라도 주총 결의를 통해서는 이들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 차선책으로 이사회에서의 직무정지 결의를 통해 이들을 직무에서 완전 배제하여, 결국 이들로 하여금 이사직 자진 사임을 유도하여 회사(더탐사)를 완전히 떠나게 하고, 최영민 감독의 경우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 운영과 방송제작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만들려고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천수 일당이 강진구 이사, 최영민 이사, 박대용 이사의 신생 뉴탐사 합류와 취재 방송 활동을 문제삼으면서, 더탐사의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와 더탐사의 이사로서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를 들이대며 배임이니 손해배상이니 운운하는 것은 도리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더군다나 강진구 기자, 박대용 기자, 최영민 감독은 그간 구 열린공감TV 시절부터 각종 탐사취재보도활동을 해온 그야말로 기자들이다.

​이들이 신설 뉴탐사에서 탐사취재 보도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비롯한 법질서의 취지와 법정신에 도리어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KimKwun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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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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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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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문 가지고 장난치지.마라. 법은 입법취지라는게.있고 구체적인 법 조문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한 사람들의 목적이란게.이ㅛ어. 아무렴 강진구를 위해 법을 만들었겠냐? 정천수 혼내주자고 법을 만들었겠냐? 법 조문 나불거려봐야 어차피 강진구는 감옥행이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내게 되어 있다. 네 신념 그걸 바꾸지는 못할꺼야. 고생은.한다만... 강진구가 밥 한끼라도 사줄지 그게 궁금하다. 그냥 이것만 명심해. 실패한 쿠테타의 결과는 목숨이지. 거의 그정도 댓가를 치룰거야.

  • 2023.11.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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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강진구는 상법까지 갈 것도 없어. 절도범으로 쇠고랑 찰거야.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만치 얺음. 굥가와 가발놈이 법을 우습게 만들어 놨지만 그래도 법은 작동한다. 강진구가 검사출신이.아닌 이상 법은 움직인다.

  • KimKwun 작성자
    2023.11.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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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찐삼 헛소리는 집에서나 하거라.
  • 2023.11.0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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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게시글의 분량이 거의 논문 수준이네요 ㅎㅎ

  • 2023.11.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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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하셔도 되요. 법원에서 결론이 나겠지요.

    우리를 설득시킬 필요는 없어요. 

  • KimKwun 작성자
    2023.11.0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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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늑시 잇싸의 유싸 우중들을 설득시키려고 내가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이나요?
  • 2023.11.05 03:10
    베스트
    @KimKwun 그럼 왜 구지 이 긴 글을 쓰신거에요?
  • 2023.11.05 01:08
    베스트

    대주주 지분 개무시하고 주주총회도 안하고 회계자료도 대주주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범법자들을 언제까지 두둔하실려구요?

  • KimKwun 작성자
    2023.11.0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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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enta 아무렇지도 않게 범법자 운운하는 그런 머리로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동이나 될 뿐이지..
  • 2023.11.0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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