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JTkfWJrw0I?si=S74VLFH3ulNYea_0
국회의장 부의장만 잡아들이면
국회본회의가 못열림;;;;
국회의원 과반막는다고 40명이상 잡아들이는것보다
훨씬 쉬운방법이 국회의장 부의장 연금이라고...
용산 지도보면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장 바로 연금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음
그러니 법 개정시 사후 보장조치보다
국회 동의 먼저얻고
계엄선포 할 수 있게
사전보장조치를 해야될듯;;;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달 안된 여러나라에서도
국회 동의 먼저얻게하던데
댓글 6
댓글쓰기총 못쏘는 계엄이고, 계엄하면 바로 촛불이라 너무 쫄건 없다 봅니다.
쟤들도 지금 쫄려서 저런거 시뮬레이팅 해보는거고, 전부 공포를 잊고자 하는 마스터베이션이죠.
개헛짓거리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일이에요.
쟤들이 이미 오줌 지리고 있구나~ 하면서요.
쟤들이 진짜 힘있는 존재였다면, 이재명은 구속기소 유죄징역 상태일겁니다. 그걸 못했기에, 쟤넨 수수깡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삼권분립이 최소한의 작동은 하고있다는 증거죠.
물밑에서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테타 시도중인거는 확실해보이네요~
민주당에서 계엄령개정법안 진짜 꼼꼼하게 만들어서 국회동의나 국민들동의 없이는 시도조차 못하게 해야될듯요
와.... 군인권센터로 정보 다 샌다하네... 윤석열 암약이 대단하다고ㅋㅋㅋㅋㅋㅋ대박
극단적으로 국회의원 200명 모여서 의장, 부의장2 총 3명 제명하고, 의장 다시 뽑으면 되지 않나요?
헌법보면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짐의원들이 참석 안하지싶은데요ㅜㅜ 야당 단독으로는 될까요?
아니 법 통과하려면 200명이
필요한데 법 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