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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13 01:14
951
26
https://itssa.co.kr/163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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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별걸 다... ㅆㅂ

용산대통령실에서 간부급 두명이나 데려가 놓으니 간이부었나?

명백한 도용이고 당사자가 항의하는데 상표권 가져오라니 ㅆㅂ

 

요즘 남양은 참 착하다싶네 네기 살다살다 남양을 칭찬하는 구만

나야 얼마전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 보면서

와우도 해지하고 탈퇴했다만..

주변 보면 저꼬라지 앞으로 계속보긴할듯 🤬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니체  『선악의 저편』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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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3 01:26  (수정 09.13 01:33)
    베스트

    저분이 사전에 상표권 등록해놓으셔서 법적 방어를 하신거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상표권 등록을 안 하셔서 권리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실겁니다.산업보안쪽에서 다루기는 하는데 제조물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 저작권 등록 원본문서증명 특허권 등록 기술임차보호등록까지 되어 있고 영업비밀경영정보로 등록을 마쳐야 추후 문제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 동녁땅 작성자
    2024.09.13 01:36
    베스트
    @csedu

    무슨 쿠팡직원 같은 소리를 하나요 ㅎㅎ

  • 2024.09.13 01:41  (수정 09.13 01:45)
    베스트
    @동녁땅

    법언중에 법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한다 란 격언이 있습니다. 상업 산업쪽에서도 자신의 권리 보호장치를 이행 해놓는 업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원리를 설명 해드린 겁니다. 미리 상표권을 등록하면 상표권을 침해 하려는 자가 증명을 요구할때 상표권 출원 증명서를 통해서 방어가 가능하고 저 분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 입니다. 

  • 동녁땅 작성자
    2024.09.13 02:04
    베스트
    @csedu

    언급하신 볍격언은 권리행사의 소멸시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분은 성명도용에 따른 적극적 권리행사로 항의를 한거입니다 그 법격언하고도 별 관련 없는거고 

    자신 이름 도용에대한 삭제요구를 쿠팡측이 상표권문제로 법기술을 부린 격인데 이건 다른 문제에요

  • 2024.09.13 02:07
    베스트
    @동녁땅

    성명권 도용 침해라면 민법적 권리 침해의 일종인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됩니다. 

  • 2024.09.13 01:53
    베스트
    @동녁땅

    상표권 출원 증명서를 통해 권리 침해의 중지를 요구 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침해중지가처분소송에서 법정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