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분이 사전에 상표권 등록해놓으셔서 법적 방어를 하신거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상표권 등록을 안 하셔서 권리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실겁니다.산업보안쪽에서 다루기는 하는데 제조물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 저작권 등록 원본문서증명 특허권 등록 기술임차보호등록까지 되어 있고 영업비밀경영정보로 등록을 마쳐야 추후 문제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법언중에 법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한다 란 격언이 있습니다. 상업 산업쪽에서도 자신의 권리 보호장치를 이행 해놓는 업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원리를 설명 해드린 겁니다. 미리 상표권을 등록하면 상표권을 침해 하려는 자가 증명을 요구할때 상표권 출원 증명서를 통해서 방어가 가능하고 저 분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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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저분이 사전에 상표권 등록해놓으셔서 법적 방어를 하신거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상표권 등록을 안 하셔서 권리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실겁니다.산업보안쪽에서 다루기는 하는데 제조물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 저작권 등록 원본문서증명 특허권 등록 기술임차보호등록까지 되어 있고 영업비밀경영정보로 등록을 마쳐야 추후 문제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쿠팡직원 같은 소리를 하나요 ㅎㅎ
법언중에 법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한다 란 격언이 있습니다. 상업 산업쪽에서도 자신의 권리 보호장치를 이행 해놓는 업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원리를 설명 해드린 겁니다. 미리 상표권을 등록하면 상표권을 침해 하려는 자가 증명을 요구할때 상표권 출원 증명서를 통해서 방어가 가능하고 저 분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 입니다.
언급하신 볍격언은 권리행사의 소멸시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분은 성명도용에 따른 적극적 권리행사로 항의를 한거입니다 그 법격언하고도 별 관련 없는거고
자신 이름 도용에대한 삭제요구를 쿠팡측이 상표권문제로 법기술을 부린 격인데 이건 다른 문제에요
성명권 도용 침해라면 민법적 권리 침해의 일종인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됩니다.
상표권 출원 증명서를 통해 권리 침해의 중지를 요구 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침해중지가처분소송에서 법정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