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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9.12 13:30
148
0
https://itssa.co.kr/16387185

20년 6월에 임대차 2년 계약하고 그뒤로 계속 묵시적 계약으로 이어오고 있던 사무실을 좀 넓은곳으로 이전하려고 할때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나요? 아님 새 임차인이 올때까지 못받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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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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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f.JPG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4&cnpClsNo=2

     

     

    언제든지 해지 가능(묵시적갱신 이후)

  • 2024.09.12 13:33
    베스트

    계약갱신권이 임차인에게 있기에.. 법률로는 임차 종료할때 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유한 현금이 없을 경우라면 좀 그렇겠죠. 🤔 

    점유권 등기 등록 하시면.. 다음 임차인 못 구해 보증금 받기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 2024.09.12 13:33
    베스트

    삭제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