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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9.11 17:42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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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376907

 

어떤 정부든, 어떤 국회의장이 나타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개인 판단을 최소화 하고, 국민들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의사대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함.

 

국회의원 과반 참석 이상, 정원 3/5 정도의 찬성할 경우

투표가 가능한 법의 경우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개정해야함.

 

안그러면, 누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함.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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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1 18:09
    베스트

    진짜 속터집니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아이고 못살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