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부든, 어떤 국회의장이 나타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개인 판단을 최소화 하고, 국민들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의사대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함.
국회의원 과반 참석 이상, 정원 3/5 정도의 찬성할 경우
투표가 가능한 법의 경우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개정해야함.
안그러면, 누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함.
진짜 속터집니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아이고 못살어유
댓글 1
댓글쓰기진짜 속터집니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아이고 못살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