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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11 02:34  (수정 09.1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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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368861

계엄법만 개정하는걸로 손 보는게 아니라 한시규정으로 만들어 두었던 국회법 원격회의 규정을 개정을 같이 보는게 낫겠다 싶어서요.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법률 제17756호(2020. 12. 22.)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이 규정을 전시 , 준전시 , 계엄 ,  이에 준하는 군사상 국가 비상 , 천재지변 , 법정감염병 , 재난재해 , 사회재난 등 으로

 

아예 국회 자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같이 개정을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헌정질서파괴범죄법도 같이 국회 3권분립 권한 침해 국회 소집 요구 무력화 계엄시 국회의원 체포 구굼 연금 금지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소집 공고권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한변협회장 직권 헌법재판 및 계엄해재 명령 해재 요구권 부여 군사법원 권한 축소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현장조사 요구권 유권해석 조사권고 권한 발동 부여 국정농단 금지도 추가 개정해서 입법했으면 싶내요.

 

원격영상회의를 하면 국회 본회의 기능은 유지하고 신체의 자유권리도 보호할 수 있고 계엄해재 요구도 할 수 있을테니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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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1 03:23
    베스트

    개인적으론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조작 가능성이

    높으니  그게 좀 걱정이 되겠네요

     

  • 2024.09.11 03:37
    베스트

    단톡방 회의도 인정..

  • 2024.09.11 03:43
    베스트

    김민석의원한테 문의드려보세요.

    법안 검토중이실거에요

  • 2024.09.11 04:14
    베스트

    격하게 동의

    아이디어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