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의 기준과 계엄법 위반 판단은 대통령의 판단 기준임
일반인은 당연히 잡혀가고
국회의원들도 집회나가서 정부 비판하거나하면
현행범으로 잡혀감(계엄법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경우를 제외하고 체포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음)
대통령이 행안부.국방부장관의 건의로 계엄선포해서 포고령 발표하고 그 포고령을 위반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잡혀가는데 국회의원들 같은경우는 정치활동금지 포고령 떨어졌을 때 정부 비판하거나 집회 참석하면 포고령 위반으로 현행범이되어 잡혀가게됨
물론 몸 사리고 숨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정의로운 의원들은 국민과함께 싸우다가 잡혀가게되겠지ㅠ 여당의원들은 국회에 계엄해지하러 안가고 자기 살려고 숨을테고 정의로운 야당 의원들만 잡혀가는거고....여튼 계엄못막으면 윤석열 정권의 영구집권이 시작되는거.....
이런 위험이 있어서
군 조직내의 계파로 계엄 건의와 실행이가능한 중요 요직에 앉은 윤석열 친위부대 충암파를 척결해야되는거고,
현행범일 경우 국회의원이 체포 될 수 있다는 계엄법 조항을
바꿔서 계엄선포 시 국회 동의나 승인을 미리 받을 수 있게해야된다는거임
계엄선포 시 일단 유튜브 sns 모두 차단 될 수 있고
통신도 필요에 따라 차단 시킬 수 있음....전파방해를 한다던가......
비정상적인 정부이기에
탄핵 상황 되면 국지전이든 뭐든 일으키거나
시위 진압 목적으로 폭력 유발해서 계엄령 발동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이정부는 계엄령밖에 자기들이 정권 연장 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실행하고도 남을거같아
댓글 7
댓글쓰기ㅋㅋㅋ글 올림과 동시에 바로 계엄법개정안 발의 검토중이라고 기사뜨네
ㅇㅇ지도자의 판단 하나로 모든것이 영향을 받겠네요
네..
지휘관 한 명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비판만해도 잡혀가겠죠... 여태 반국가세력 발언한거보면...
다행히 민주당이 계엄법개정법안 추진해서 너무 다행입니다ㅠㅠ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277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