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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10 03:26  (수정 09.1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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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354885

문재인때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공수처에 목매다가 제일 근본적인 검찰이라는 국가 용역/서비스에 대한 개혁을 손도 못댄거에 있다고 본다.

문재인정권의 개혁이란건 검사개혁을 하려했던거 같다.

 

진정한 검찰개혁이란건 수사기관개혁과 같이 가야지 만이 가능한것이다.

검사의 기소독점은 해도된다. 그런데 단일한 기관소속의 검사, 지금과 같은 검찰청,들이 기소독점을 하는건 대단히 망국적이다.

다양한 수사기관에 속한 개개의 검사들이 기소를 담당한다면 검사의 기소독점 원래의미에 맞다고 본다.

요는 다양한 수사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게끔 하고, 국민들은 필요하다면 같은사건을 여러개의 수사기관에 의뢰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같은사건이라도 다른 수사기관에 따라 기소의견이 다를수 있기에 그게 맞다고 본다.

 

일단 내가 생각하는 개념을 정리해보자

검사는 직급, 검찰은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국가용역/서비스, 그리고 검찰청은 그 용역/서비스 그리고 검사라는 집단의 인사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다.

일단 개념을 이렇게 잡고 시작해보자.

 

대한민국 검사의 권한이 얼마나 크고 무소불위인지는 하도 많이 나오고 보고해서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다.

그 검사의 힘이 수사권에서 나오는것도 다 알것이다.

참고로 미드나 일드를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한다지만, 경찰을 지휘해서 하는게 아니라 협력을 구하던지 아니면 지 직속 따까리 한두명 데리고 탐문하는 수준이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경찰을 크게 동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란게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들 맘대로 수사를 주물럭할수 있게 된다는것이다.

게다가 지들만의 조직인 검찰청이 그 권한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철옹성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검찰청이라는 철옹성안에서 지들끼리 경찰들 동원할거 다 동원해가면서 지들 편한대로 수사가 가능하다는게 폐단의 실체다.

 

그러면 그들 힘의 실체인 검찰청을 깨서 그 힘을 약하게야한다. 깨부셔서 두번다시 지들만의 조직을 갖지 못하게 해야한다.

검사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일단 개소리 그런데 어느정도는 맞는듯한....), 그런작자들에게 군대나 경찰같은 조직을 만들어 주는거 자체가 카르텔이다.

따라서 검찰청같은 조직은 있어서도 안된다. 비슷한 이유로 기소청도 있어서는 안되다.

 

의원들이 나같은 작자보다 더 개념을 더 잘알고있겠지만, 문재인때는 개혁을 한게 아닌게 확실하다.

헛물만 열심히 키다가 지들이 나락으로 빠져버린거 같다.

그러니 개혁을 할거면 개념 확실히 잡고 저들 권한의 중심을 아작내는걸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공수처는 필요한 기관이긴 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었다는건 이미 증명이 됐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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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0 07:35
    베스트

    특활비 전액 삭감부터

  • masaki99x 작성자
    2024.09.10 08:09
    베스트
    @난청개구리

    검찰청이 없어지면 특활비도 없습니다.

  • 2024.09.10 08:30
    베스트
    @masaki99x

    시간상 촉박해서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