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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09 19:15  (수정 09.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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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350317

지난 주, 김한메 대표의 새로운 채널, '법앞에 평등' 채널에서 공개한 강진구 씨와 김한메 대표의 통화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직도 업로드 된 상태. 

바로 첼리스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1️⃣ 위법성 조각사유. 현장에 한동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강진구 씨. But 첫 통화에서, 첼리스트가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강진구 씨에게 했으나 그 내용은 논란이 될까 싶어 강진구 씨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김한메 씨에게 전화통화로 이야기했습니다. 

 

2️⃣ 현재는 '고의성'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나, 김한메 씨가 지난 주말 공개한 동영상으로 강진구 씨의 첼리스트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찌 나올지 사뭇 궁금합니다. 

 

3️⃣ 여기서 김두일 작가가 집중하는 것은, 상기 내용이 아닌 다른 건으로 공동으로 서명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시민 1,100명을 모아 이제일 변호사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넣은 김한메 씨. 그러나 기각. 그래서 이제일 변호사는 1,100명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1,100명 대상으로 한 것은 무혐의로 결론. 그러자, 다시 이를 민형사 고소를 진행한 김한메 씨. 뭐로? 정신적 충격으로.. 300명 신청 중 약 179명에게 6만원씩 모금. 약 1,100만원이 모아짐.   

 

왜? 강진구 편이었다가 강진구 씨를 불편하게 했으니 미움을 산 김한메 씨에게 뉴탐사 구독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질문. 그래서 이제사 오늘 사법정의tv 커뮤니티에 경과보고 올린 김한메 씨. 약 1천만원은 변호사비 세금계산서도 공개. 

 

4️⃣ 김두일 작가가 김한메 씨에게 묻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월에 모금되어 로펌이 선임되었고, 3월 25일에 세금계산서가 로펌 호민에서 발행이 되었는데, 9월에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2) 더 궁금한 건, 로펌 호민이 김두일 작가도 아는 로펌으로 가족사로 김두일 작가가 김한메 씨를 고소한 건으로 가처분 이의신청으로 6월에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가처분 항소에도 로펌 호민이 김한메 씨를 대신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이유서를 제출치 않고 있는 상황. 김한메 씨 개인 재판에 저 로펌 호민이 들어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3) 그래서, 김두일 작가 개인사에 대한 고소로 김한메 씨가 의뢰한 로펌 호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김한메 씨가 공개 해준다면 해결 될 듯.

 

4) 또한 김한메 씨가 이제일 변호사에 대해 179명에게 모금하여 고소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 소송인지 모르겠다. 반면에 김두일 작가는 동아일보 대장동 그분 소송은 현재까지 경과보고 및 회계 보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179명 대상이니 경과보고 및 회계보고는 누가 묻기 이전에 당연히 공개함이 마땅하다.   

 

5) 동아일보 대장동 그분 소송을 하며, 김두일 작가가 느낀 것을 이제일 변호사 고소건으로 179명이 송금을 하셨는데 알려드린다.

원고인단의 주장은 동아일보 뉴스가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하고 그 기사를 쓴 기자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 상태. 동아일보에서는 정영학 녹취록 말고 타 녹취록이 있다라고 주장하여 타 녹취록을 판사도 물어보기 시작. 그래서 동아일보는 죽을 맛. 동아일보는 1,300명이 진짜 원고인단이 맞어?? 하여 현재 김두일tv는 공동 원고인단에게 주소, 이름, 전화번호 외에도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여 받고 있는 중. 

김한메 씨가 고소한 건에도 179명에 대한 원고단도 동일하게 각 개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왜? 공동 원고인단이므로.  만약, 패소한다면 혹은 이제일 변호사가 반소한다면 179명은 '무고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참여하셔야 한다. 당사자인 이제일 변호사는 가만히 있지 않을 듯.  

 

공개 질의한 것이나, 

김한메 씨는 답변을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된다. 

 

이상입니다.

 

#느낀점

시민들 대상으로 모금을 하고,

1천만원 이상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함은 당연히 알 것이고,

이에 대해 회계보고와 경과는 당연

보고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김한메 씨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일 변호사를 시민들과 원고를 모아

김한메 씨가 모금하고 공동고소하고 선임한 곳 로펌 호민.

그리고 김두일 작가 개인사에 대한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한메 씨가 투입한 곳도 로펌 호민.

 

김두일 작가 개인사에 대한 고소에 응하기 위해

김한메 씨가 변호사 선임한

다른 날짜, 다른 금액의 로펌 호민 세금계산서를

공개한다면 클리어 될 듯 싶네요.

 

이상입니다.  

내가 심기운 그곳에서 꽃을 피우리라 🌹

 

댓글 11

댓글쓰기
  • 2024.09.09 19:18
    베스트

    로고스호프님 오늘도 완벽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 2024.09.09 19:34
    베스트

    김작가님은 항상 응원하지만 이런건 굳이 알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이어지는 고소로 피로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신듯

  • 2024.09.09 19:37
    베스트

    방송을 뒤져보면 알수있겠지만

    생활비 보태달라는 통장이랑 혹시 다른지?

    입금내역도 명확히 밝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한메 대표님~

  • 2024.09.09 19:39
    베스트

    할 일은  추천하나 살포시 누릅니다. 

  • 2024.09.09 22:22  (수정 09.09 22:23)
    베스트

    " 2월에 모금되어 로펌이 선임되었고, 3월 25일에 세금계산서가 로펌 호민에서 발행이 되었는데, 9월에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일반적으로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사건 접수를 저렇게 늦게 해줬으면

     

    의뢰인이 노발대발 합니다. 당연하게도 의뢰인들은 빨리 법원에 사건접수를 해서 자기 사건만 눈에 불을 켜고 하길 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3월달에 나왔는데 접수를 9월달에 한다??

     

     

    크으...

  • 2024.09.09 22:22
    베스트

    로고스호프님 항상 감사 드립니다 ^^

  • 2024.09.09 22:24
    베스트

    요약 잘 봤습니다

  • 2024.09.09 22:27
    베스트

    일하느라 앞부분만 듣고 못들었는데, 정말 로고스호프님의 정리는 대단하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2024.09.09 22:34  (수정 09.09 22:34)
    베스트

    로고스호프.gif

     

    한메야 한메야

    소송비 정말 이재일변호사 송사 관련해서만 쓴거지??

    너 개인 송사에 한푼도 안쓴거 맞는거지??

    말 좀 해줘봐 세금계산서 떨렁보여주고 그러냐

    기본적으로 계약한거면 계약서를 보여줘야지...

    문서 위조하면 안된다~!!

  • 2024.09.09 23:09
    베스트

    돈을 이미 줬는데 반년뒤에 접수예정?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네요🤔 김작가님건 계산서 까! 

  • 2024.09.09 23:39
    베스트

    뻔히 꼼수가 보인다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