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9.09 17:33  (수정 09.09 17:37)
165
2
https://itssa.co.kr/1634855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4.7.31.] [법률 제20170호, 2024.1.30., 일부개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2020. 12. 29., 2023. 8. 8.>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8.>
[전문개정 2011. 8. 4.]

의료법
[시행 2024.8.1.] [법률 제19818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이 기준들이 보통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감정적 위기자들에 의해 응급실내에서 진료방해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방해로서의 점거 , 폭력 , 소란 ,난동 , 방화 등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 아거든요.

 

병원 시설경비를 하는 경비원들과 응급의학과 의사 , 간호사 , 간호사 , 의료기사들 ,사설 구급차 기사 , 관할 경찰관들이 교육 받고 인식 주지 하고 있는 법률조항인데요. 

 

이걸 해석 했을때 전문의들의 담합적 의료행위 거부 사직서 제출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방해가 성립 되느냐가 노동관계법상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원의 사직서 제출 도달주의와 헌법상 직업의 자유 권리로 맞서면 어느쪽이 더 중대한 권리침해의 침해가 성립되느냐가 관건이 될런지 궁금하네요.

댓글 8

댓글쓰기
  • 2024.09.09 17:39
    베스트

    응급의료법은 법의 취지상 의료종사자의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과연 소극적 의료 불참여 행위를 저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개인적으로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봅니다.

  • csedu 작성자
    2024.09.09 17:41  (수정 09.09 17:44)
    베스트
    @tomitomi

    의료법 12조의 2 ,3은 교사 방조 방해 행위 조목은 어떤가요?

  • 2024.09.09 17:48
    베스트
    @csedu

    처벌받는 행위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랄지 협박 등 대체적으로 물리적 방해행위를 엄단하는 목적의 조항으로 보입니다. 집단사직은 통상의 업무방해죄에서 처벌받는 사례가 있긴한데, 집단 사직에 대한 뚜렷한 공모가 전제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의 경우 조직적인 공모는 보이지 않고 집단사직이라고 보기에는 다 사직 시점이 천차만별이라 더더욱 적용이 어려워 보이고요

  • csedu 작성자
    2024.09.09 17:56
    베스트
    @tomitomi

    역시 그렇군요...

  • csedu 작성자
    2024.09.09 17:58  (수정 09.09 18:01)
    베스트
    @tomitomi

    형법

    [시행 2023.8.8.] [법률 제19582호, 2023.8.8., 일부개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이 조항은 솔직히 꺼내 오기 싫었는데 다중 위력 생명권 보건권 침해는 어떤가요? 전공의 단체의 단체적 위력행사 행위태양은 어떤가요
  • 2024.09.09 17:53
    베스트
    @csedu

    윗분 말데로 행위 정범이 없는데 종범성립은 어렵죠

    게다가 응급의료법이 특별법인건데  거꾸로 껴맟출수도 없고요

  • csedu 작성자
    2024.09.09 17:56  (수정 09.09 18:01)
    베스트
    @동녁땅

    공동정범이론은 쓸 수가 없군요

  • 2024.09.09 18:04
    베스트
    @csedu

    네 법에 없으니 그냥 죄가 아니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