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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09 12:35  (수정 09.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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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345040

헌법에도 특정 사회 사업장 필수유지사업장 방위산업체등에서 근무하는 작종은 노동3권의 보장 대상이 아니어서 파업행위 등이 불법(예 들어 방위산업체 경비업법 감시단속적 사업 노동자) 병원도 재난관라법상 국가핵심기반사설 사업장 이라 의료계가 법률적 싸움에서 패배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지...

 

행정기관 업무개시명령은 뻐져 나가서 대상이 되는지가 애매하거든요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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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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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파업이 아니고 사직서 내고 나간거라
    정부는 방법이 없음
    의사는들은 개원의 할건데요?? 만 말해도 뭐 어쩔 도리가 없는듯

  • 2024.09.09 12:42
    베스트
    @더아신

    맞아요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사직함

  • csedu 작성자
    2024.09.09 12:46  (수정 09.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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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아신

    사직은 의사(意思)의 도달 , 제출 접수 도달행위 도달주의나까 업무방해 요건에 해당할지가 궁금해서요.

  • 2024.09.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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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edu

    기습적 일괄적 사직은 업무방해가 맞긴 할 것 같음...

  • csedu 작성자
    2024.09.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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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아신

    집단적 사직을 동요 동조 시켜서 사실상의 다중 위력행위 국가핵심기반시설 의료행위 업무방해에 해당할지가 궁금한거거든요

  • 2024.09.09 13:12
    베스트

    충북대 병원 등 몇개 병원은 해당 대상입니다(김종대 전의원 말)

    충북대 병원 등에서 태업한 의🐦 🐕‍🦺🐦ㄲ들 처벌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