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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04 23:10  (수정 09.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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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293271
  • 교육, 연구 4년 이상의 경력
  • 비정당인 - 정당 탈퇴 최소 1년 전.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 법정선거비 40억 ( 10% 이상 득표시 돌려줌)

선거 지면, 인생과 집안도 망하란 소린가??

일단 40억 이상 있는 사람부터 좀 찾아 봐야 할 듯 ㅋㅋ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자' 는 말 자체는 옳은데, 개인이 40억을 모으려면 그에 관여되는 이권이 훨씬 클거 같다는 생각 ㅋㅋ

 

빈대 타는 맛에 초가삼간 태우는것도 한두번이지. 

 

정치는 정의를 추구하나, 정의만 추구하진 않는다. 는 사실에 관심 좀 주고 지켜주면 좋을듯.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옹호할 것이며,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습니다. 노무현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시대에 참여하기를 열망합니다. '추천, 세상을 바꿀 사소한 연대'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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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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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네

  • 2024.09.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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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딩을 해야겠네요

  • 2024.09.04 23:15
    베스트

    교육계에 있으면서 재산이 40억일수가 있을까 싶긴 함. 뭐 펀드 같은걸로 어떻게 할수도 있겠지만 교육감 선거에 펀드가 쉬울까 싶기도 하고.

    조저녁이 40억이 있다는게 충격이네 ㅋㅋ

  • 2024.09.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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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선거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선 여러 이권이 개입해 폐단을 낳기도 한다. 교육감 후보들이 비용 마련을 위해 이익 단체로부터 조직적인 선거 자금을 받고 도움의 대가로 보은 인사를 하는 식이다. 실제 지난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11명의 교육감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6명이 실형을 살았다.

  • 2024.09.0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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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무효로 선거비 전액 토해냈는데

    그새 40억을 모으셨나 보네요. 헐~~~

  • 노공2️⃣산 작성자
    2024.09.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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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열린마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게 아니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환급해주는 최대 선거비가 40억이란 소리.

    즉 상대는 선거비 40억을 쓰는데, 상대는 안쓸 수 없으니, 펀드니 뭐니 만들꺼 아니겠어.
    이 과정에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거지.

  • 2024.09.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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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아니면 4가지 조건중 하나?

  • 2024.09.0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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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연구 경력이 4년이상..너무 낮은 거 아닌가오ㅡ?적어도 10년은 해야 전문가 소리 듣는데

  • 2024.09.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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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제도로 인하여 교육감 선거가 진보진영에게 유리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