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지역 조직 또는 기구를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 조직 또는 지역 기구에 의하여 취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정의된 적국에 대한 조치로서 제107조에 따라 규정되거나 적국의 침략정책 재개에 대비하는 지역 약정에서 규정된 것은, 관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이 그 적국에 의한 추가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제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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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내정이라 생각안하는듯 내윤일체라 생각하나?
제5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지역 조직 또는 기구를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 조직 또는 지역 기구에 의하여 취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정의된 적국에 대한 조치로서 제107조에 따라 규정되거나 적국의 침략정책 재개에 대비하는 지역 약정에서 규정된 것은, 관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이 그 적국에 의한 추가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제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